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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형제복지원 피해자에 사과…“피해자 아픔 회복 바란다”

기사입력 : 2018년11월27일 15:21

최종수정 : 2018년11월27일 17:40

문무일 검찰총장, 27일 여의도서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 만나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문무일 검찰총장이 대표적인 인권유린 사건인 '형제복지원' 생존 피해자들에게 27일 사과했다.

문 총장은 이날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검찰이 외압에 굴복해 수사를 조기에 종결하고 말았다는 과거사 위원회의 조사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검찰이 진상을 명확히 규명했다면 형제복지원 전체의 인권침해 사실이 밝혀지고 인권침해에 대한 적절한 후속조치도 이뤄졌을 것"이라며 "하지만 검찰은 인권침해의 실상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다. 피해 사실이 밝혀지지 못하고 현재까지 유지되는 불행한 상황이 발생한 점에 마음깊이 사과드린다"고 강조했다.

또 "형제복지원 피해자분들의 아픔이 회복되길 바라며 피해자와 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인권이 유린되는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검찰 본연의 역할에 진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문무일 검찰총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당시 검찰의 대표적 인권유린 사건인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을 만나 이야기를 듣고 있다. 2018.11.27 leehs@newspim.com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앞서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한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보고 받고 "위법한 내무부 훈령을 근거로 형제복지원 원장 감금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당시 법원 판결은 법령에 위반한 판결"이라며 "국가는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추가 진상규명과 피해회복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같은 권고안에 따라 검찰은 해당 사건에 대해 지난 20일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신청한 데 이어 사과도 결정했다. 문 총장이 검찰의 과오를 직접 사과한 것은 3월 고(故) 박종철 열사 부친을 방문한 이후 두 번째다.

형제복지원은 1975년 부산에 설립된 부랑인 보호시설이다. 당시 원장 고(故) 박인근 등은 약 3000여 명의 수용자들에게 강제노역을 시키고 도망하는 수용자들을 폭행·감금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복지원 공식 집계로만 513명이 숨졌다.

이같은 불법 행위를 주도한 원장 박 씨는 업무상 횡령과 특수감금 등 혐의로 기소됐지만 법원은 당시 부랑자들을 수용시설에 수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내무부 훈령에 따라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 1989년 징역 2년6개월을 선고 받았다. 그는 이후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고 2016년 6월 사망했다.

대검 진상조사단은 해당 사건을 재조사한 결과 당시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사건을 축소하려고 시도하고 이 과정에서 정부와 검찰 지휘부의 외압이 있었다는 정황을 파악했다.

생존 피해자들은 국가의 사과와 피해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을 주장하며 국회 앞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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