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도 항공권 20% 환불 등 보상
[서울=뉴스핌] 조아영 기자 = 에어부산이 기내에서 장시간 대기로 피해를 입은 승객에 대한 보상책을 마련한다.
에어부산 항공기 [사진=에어부산] |
에어부산은 7시간가량 기내 대기를 겪은 승객들에 대한 보상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25일 캄보디아 씨엠립에서 출발해 김해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던 BX722편은 안개로 인해 인천공항으로 회항해 승객들은 7시간정도를 기내에서 대기해야 했다.
에어부산은 해당 항공편 승객들에 대한 보상 절차를 검토하고 있으며, 곧 보상안을 승객들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같은 날 타이베이에서 출발한 BX798편도 같은 이유로 회항하며 탑승객들은 6시간가량 대기해야 했다. 해당 항공편 승객들에게는 편도 항공권 20% 금액 환불 조치를 안내했다.
에어부산 측은 장시간 기내 대기 조치에 대해 "절차 상 어쩔 수 없이 대기해야만 하는 상황으로 당시 승객들에게도 '기다려 달라'고 안내할 수밖에 없었다"며 "인천공항에 인력이 없어서 대처에 미흡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기내에 승객을 장시간 대기하도록 한 에어부산의 '타막 딜레이' 조치가 국토교통부 고시 위반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1035호 '항공교통 이용자 보호 기준' 제7조에 따르면 항공운송사업자등은 항공기 내에 객을 탑승시킨 채로 국내선의 경우 3시간, 국제선의 경우 4시간을 넘겨 지상에서 대기 해서는 안 된다.
이에 에어부산 측은 "국토부 고시 위반은 맞으나 이에 따른 제재 조치는 따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만 피해 승객을 위해 보상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likey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