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첨제 물량 75% 무주택자에게 배정
1주택자 당첨 가능 물량 4배 줄어 갈아타기 '비상'
위례포레자이 전용 95㎡ 1주택자는 13가구만 허용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다음달 분양을 앞둔 북위례신도시에서 1주택자가 중대형주택(전용 85㎡초과) 당첨될 확률은 지금보다 4배 가량 낮아질 전망이다.
추첨제로 공급하는 대형 아파트의 75%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배정키로 하는 청약제도가 내달 시행돼서다. 북위례신도시 남은 물량 대다수가 전용 85㎡초과 주택으로 새 청약제도 적용을 받는다. 이 때문에 121가구 공급 예정인 위례포레자이 전용 95㎡형에서 1주택자의 당첨 가능성이 높은 주택수는 54가구에서 13가구로 줄어든다.
2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다음달 시행 예정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에 따라 1주택자들은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전용 85㎡초과 주택에 당첨되기 힘들어졌다.
위례신도시 일대 모습 [사진=뉴스핌 DB] |
지금은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전용 85㎡ 초과 주택은 50%는 가점제로, 나머지 50%는 추첨제를 적용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50%인 추첨제 물량의 75% 이상을 무주택자에게 우선공급해야 한다. 나머지 25%도 무주택자와 1주택자가 함께 경쟁하도록 했다.
121가구를 모집할 예정인 위례포레자이 전용 95㎡형을 예로 들면 특별공급을 제외하고 109가구(추정) 가량이 일반분양될 예정이다.
이중 50%인 55가구는 무주택자가 유리한 가점제로 당첨자를 결정한다. 나머지 50%인 54가구를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정하는데 이중 75%인 41가구는 1주택자가 받을 수 없다. 1주택자에게 허용된 가구는 단 13가구. 이마저도 낙첨된 무주택자와 경쟁해야 한다.
이 아파트에 무주택자와 1주택자가 각각 500명씩 총 1000명이 청약했다면 1주택자가 당첨될 확률은 70대 1이다. 주택 유무 상관없이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지금 방식(18대 1)보다 1주택자의 문턱은 약 4배 가까이 높아진다.
167가구를 공급할 예정인 힐스테이트 북위례 전용 92㎡형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먼저 특별공급을 제외한 50%인 75가구(추정)를 가점제로 당첨자를 선정하고 나머지 75가구의 75%인 56가구를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추첨한다. 나머지 19가구를 두고 낙첨된 무주택자와 1주택자가 경쟁한다.
역시 무주택자, 1주택자 가각 500명씩 청약을 했다면 1주택자의 당첨 확률은 46대 1. 지금 청약제도(12대 1) 보다 약 4배 가량 경쟁률이 높아진다.
특히 1주택자가 청약을 하려면 입주일 기준으로 6개월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해야만 한다. 이를 어기면 주택법상 공급 질서 교란 행위로 간주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공급계약도 취소한다.
한 분양업계 관계자는 "1주택자도 청약할 수 있지만 인기지역의 경우 당첨 가능성이 희박해졌다"며 "만약 당첨되더라도 기존주택을 처분하면서 재산상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면서까지 청약에 나서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실제로 집을 팔고 이사할 의사가 있는 수요만 '갈아타기' 수요자를 인정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무주택자가 우선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다음으로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주택을 넓혀 가거나 신축 주택으로 이사하려는 경우에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특히 "집을 팔지 않았을 때 처벌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해 1주택자가 허위 서약으로 주택을 공급받는 것을 방지했다"며 "더 많은 무주택자가 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s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