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규제지역 신규 분양 단지, 예상 뛰어넘은 청약 성적 거둬
의정부에서는 최고 세 자릿 수 청약경쟁률 기록한 단지까지 나와
“일시적인 청약광풍..규제지역 지정되면 시장 다시 얼어붙을 수도”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조용하던 비규제지역 분양시장이 전례없던 과열 양상을 띠고 있다. 인천 가정동과 원당동 검단신도시에서 최근 분양한 단지들이 모두 높은 청약경쟁률을 기록하며 당해지역 1순위에서 마감했다. 이들 지역은 인천 안에서도 송도신도시나 청라지구에 비해 관심이 덜했던 곳들이다.
의정부에서는 지난 20년간 누적 청약자 수에 육박하는 이들이 최근 분양한 한 아파트 단지 1순위 청약접수에 몰렸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마지막 투자기회를 노리는 투자자들이 비규제지역에 모여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저평가돼왔던 이들 지역이 일시적인 청약경쟁률 상승으로 인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16일 아파트투유에 따르면 지난 8일 1순위 청약접수한 경기 의정부 ‘탑석 센트럴자이’ 평균 청약경쟁률이 41.7대 1, 최고 144.6대 1을 기록하며 모든 평형이 해당지역 1순위 마감됐다. 의정부 역대 최고 청약경쟁률이자 지난 20년간 누적 청약자 수에 육박하는 수치다. 476가구를 모집하는 이번 1순위 청약접수에 2만23명이 접수한 것. 지난 2000년 이후 의정부 1순위 신청자는 2만448명이다.
지난달 25일 1순위 청약접수한 인천 원당동 ‘검단신도시 호반베르디움’도 평균 6.25대 1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하며 1순위 마감했다.
지난달 31일 1순위 청약접수한 인천 서구 가정동 ‘루원시티 SK리더스뷰’는 평균 24.48대 1의 청약경쟁률로 1순위 마감한 것은 물론 청약접수자 중 84점 만점자까지 등장했다. 지역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루원시티 SK리더스뷰 당첨자들에게 발표 당일부터 초기 프리미엄 4000만~5000만원을 제시하는 공인중개소 관계자들의 전화가 걸려왔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인천 원당동 '검단신도시 호반베르디움' 견본주택 관람 위해 줄 선 내방객들 [사진=나은경 기자] |
평소 청약경쟁률이 높지 않았던 지역에 이처럼 부동산 열기가 과열된 것은 이들 지역이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에 속하지 않아 청약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롭기 때문이다. 전매제한 기간이 6개월로 짧고 대출규제가 없으며 양도세 중과와 같은 세제 부담도 낮다. 뿐만 아니라 분양권 소유자도 유주택자로 간주하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시행이 이달 말로 예정되면서 규제 전 ‘막차’를 타려는 투자자와 1주택자들이 몰린 것도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탑석 센트럴자이는 입지상 경전철을 이용할 수 있는 곳이고 서울과 가깝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제까진 높지 않던 의정부 청약경쟁률이 급등했다는 건 규제 전 마지막 투자기회라는 장점이 작용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지금의 청약열기는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한 분양대행사 관계자는 “검단신도시내 앞서 분양한 단지들은 규제 미적용 효과를 많이 봤다”며 “이달 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면 검단신도시 청약 열풍이 사그라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갑작스러운 청약 열기를 보인 이들 지역이 청약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앞서 분양한 ‘평촌 어바인퍼스트’와 부산 기장군 ‘일광자이푸르지오’가 이와 비슷한 사례다. 지난 5월 분양한 평촌 어바인퍼스트는 평균 49.2대 1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하며 이 일대 청약 열기를 견인했다. 이후 3개월 뒤인 지난 8월 안양시 동안구는 청약조정대상지역이 됐다. 지난해 5월 부산 기장군 일광신도시에서 공공분양한 일광자이푸르지오 1·2단지도 각각 6.03대 1, 21.55대 1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한 뒤 한 달 만인 지난해 6월 청약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권일 팀장은 “의정부는 앞으로 남은 분양물량이 포스코건설의 ‘의정부 가능2구역 더샵(가칭)’ 하나라 지정 가능성이 크지 않지만 아직 분양물량이 많이 남은 인천은 주택법 시행규칙에 따라 규제지역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현행 주택법상 직전월부터 소급해 주택공급이 있던 2개월 사이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5대 1을 초과하거나 전용 60㎡초과~85㎡이하 주택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10대 1을 초과하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권 팀장은 이어 “다만 이 지역들은 그동안 부동산 시장이 침체됐던 곳들인 만큼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일광신도시 사례처럼 바로 시장이 얼어붙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부산 일광신도시는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후 청약경쟁률이 바로 2대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급감했다. 이에 지난 9월 오규석 부산 기장군수는 국토교통부에 일광신도시 청약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해제해달라며 "지난해 일광신도시 공공분양 당시 일부 부동산 투기세력이 한꺼번에 몰려 기장군이 청약조정대상 지역에 포함됐지만 이후 실수요자들이 거래 절벽으로 인해 큰 피해를 보고 있다"고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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