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약식기소…혈중 알코올농도 0.089% 면허정지 수준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검찰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을 벌금형의 약식기소 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당기윤리심판원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민주평화당 당기윤리심판원은 이용주 의원의 소명을 들은 뒤 징계를 최종 결정한다. 2018.11.14 yooksa@newspim.com |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김유철 부장검사)는 이 의원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지난 22일 약식기소 처분했다고 26일 밝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3일 이 의원을 불구속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의원은 지난달 31일 서초구 반포동에서 강남구 청담동까지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청담공원 인근에서 이 의원을 붙잡았다. 당시 이 의원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089%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이 의원은 지난 8일 경찰조사에 출석해 혐의 대부분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여의도에서 서초구 반포동까지 스스로 운전했다는 진술은 번복했다.
이 의원은 경찰에 "여의도에서 동료들과 소맥 4잔 정도 마시고 오후 10시경 대리기사를 불러 서초구 반포동 거주지로 이동했고, 오후 10시 45분경 청담동에 약속이 생겨 직접 차량을 운전했다"고 진술했다.
이 의원은 지난 9월 부산에서 음주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의식을 잃고 뇌사상태에 빠진 윤창호씨 사고를 계기로 음주운전 처벌 강화 등 내용이 담긴 도로교통법 개정안 일명 ‘윤창호법’을 공동 발의했다.
이에 국민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는 청원을 잇따라 올리는 등 크게 비판하고 있다.
이 의원은 “큰 실망을 안겨드린 점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죄드린다”며 “음주운전은 용서할 수 없는 행위이고 스스로도 용납할 수 없어 깊은 반성과 자숙의 시간을 갖겠다”고 사과했다.
민주평화당은 지난 14일 이 의원에 대해 당원자격 정지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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