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평화당, 자격정지 3개월에 봉사활동 100시간 권고
이 의원, 1차서 "폭탄주 4잔 마신 후 대리운전 이용해 귀가"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된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에 대해 평화당 당기윤리심판원이 14일 당원 자격정지 3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또 봉사활동 100시간을 수행할 것을 권고했다.
이 의원은 폭탄주 4잔을 마셨지만 치과 치료를 위해 약을 먹은 것이 작용해 운전할 때 차가 신고를 받을 정도로 흔들린 것 같다고 장철우 심판원장이 전했다.
또 이 의원은 당일 여의도에서 회식을 한 후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집에 도착, 2시간 정도 휴식을 취한 후 다시 밖으로 나오는 과정에서 적발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당기윤리심판원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민주평화당 당기윤리심판원은 이용주 의원의 소명을 들은 뒤 징계를 최종 결정한다. 2018.11.14 yooksa@newspim.com |
이날 장철우 심판원장은 회의 직후 "이 의원에게 당원자격정지 3개월의 징계를 내리기로 결정했다"며 "평일 오후 6시 이후 및 휴일에 자동차 사고 피해환자 치료시설 등에서 간병 등 봉사활동 총 100시간을 수행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당원자격이 정지되면 국회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하는데는 지장이 없지만 선거권·피선거권 등 당원으로서의 일체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또 당직도 맡지 못한다.
하지만 이 의원이 음주운전 처벌강화법, 이른바 '윤창호법'을 공동 발의하고 스스로 음주운전을 한 것을 고려하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장 심판원장은 "당원 자격정지 자체가 중하다"며 "사회봉사활동이 더욱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달 31일 오후 10시 55분께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이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9%로 면허정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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