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피의자 신분으로 수원지검 성남지청 출석
"친형 입원은 형수가, 시민 등 피해 막기 위해"
[성남=뉴스핌] 순정우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4일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면서 언론에 ‘친형 강제입원’과 ‘혜경궁 김씨 관련 자택 접속’에 대해 해명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24일 오전 10시 경기 성남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기위해 현관을 계단을 오르고 있다.[사진=순정우 기자] |
이 지사는 이날 오전 10시 성남지청 입구에 지지자들과 인사후 본관까지 걸어서 올라온 후 포토라인에서 실시된 인터뷰에서 “이 사안(혐의)에 대해 성실히 소명하도록 하겠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입원 시킨건 형수님이셨고, 저희는 정신질환자 비정상 행동으로 시민들과 공직자가 피해입었기 때문에 정신보건법 절차 검토하라 지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가)성남시장이 아니었더라면 아마 당연히 법 절차에 의해서 진단을 거칠 것이고, 다른 사람 피해가 없었을 것”이라며 “정당한 행정이 정치에 의해 왜곡된 것이 아쉽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24일 오전 10시 경기 성남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기위해 지청 본관으로 입장하고 있다.[사진=순정우 기자] |
이 지사는 혜경궁 김씨 포탈 아이디 자택 접속과 관련해서는 “언론인 여러분, 보도를 하실 땐 확인을 하십시오”라며 “집에서 나왔다고 하는 건 포털의 아디 아닌가. 그게 무슨 혜경궁 김씨와 직접 관련이 있나?”고 반문했다.
결국 이 지사가 의미한 뜻은 논란의 혜경궁 김씨 트위터는 포털아이디와 관련 없다는 주장으로 해석된다.
인터뷰 말미에서 이 지사는 “도지사로서 1300만 도민 삶 책임지고 있는데 이런 일로 우리 도민들께 걱정끼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도민들의 삶을 지금보다는 한 단계 더 낫게 될 수 있도록 이 일에 연연하지 않고 최선 다하겠다”는 말을 남기고 조사실로 향했다.
현재 이 지사가 검찰로부터 받고 있는 혐의는 2012년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 지시와 대장동 개발, 검사 사칭 등 3건 이다.
이와 함께 검찰은 경찰에서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여배우 스캔들 , 조폭 연루설, 극우커뮤니티가입' 등 3건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성남지청 입구에서는 오전 일찍부터 이 지사 지지자들 30여명이 나와 응원현수막을 들고 집회를 가졌으며 이에 반대하는 보수시민단체 20명도 맞불 집회를 벌였다.
jungwo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