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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행동주의 관심 불구 스튜어드십코드 참여 운용사 '미미', 왜?

기사입력 : 2018년11월23일 16:14

최종수정 : 2019년01월23일 17:00

국내 자산운용사 스튜어드십코드 참여율 9.1%
"스튜어드십코드 없이도 주주 관여 가능"

[서울=뉴스핌] 김형락 기자 = 강성부 펀드가 한진칼 2대주주로 올라서며 주주행동주의에 대한 안팎의 관심이 높아졌다. 다만 운용사들 움직임은 아직은 조심스럽다. 행동주의펀드 출시를 저울질 하면서도 기관투자가의 의결권 행사 지침인 스튜어드십코드 참여는 미진한 상황이다.

23일 한국기업지배구조원에 따르면 스튜어드십코드 참여를 공표한 국내 자산운용사는 전체 230개(금융투자협회 등록 기준) 중 21곳. 한국에 스튜어드십코드가 도입된 지 2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지만 운용사들의 참여율은 9.1%에 머문다. 추가로 참여 예정 의사를 밝힌 5개 운용사를 포함해도 11.3% 수준이다.

23일 기준 스튜어드십코스드 참여 기관투자자(외국계 회사 포함) [자료=한국기업지배구조원]

한국에 스튜어드십코드가 뿌리 내린 건 지난 2016년이다. 기업지배구조원, 자산운용사 등 민간 주도로 기관투자자 수탁자 책임 원칙인 스튜어드십코드를 공표했다. 스튜어드십코드는 연기금과 자산운용사 등 주요 기관투자자들의 의결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자율 지침. 장기수익률을 위해 회사에 건설적인 주주관여를 하라는 취지다. 법적 강제력 없이 개별 기관투자자가가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큰 저택이나 집안일을 맡아 보는 집사(steward)처럼 기관투자자도 고객 재산을 선량하게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데서 생겨난 용어다.

올해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을 확정했다. 그러자 운용사들도 스튜어드십코드 채택을 두고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국민연금은 내년부터 위탁운용사 선정시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여부로 가산점을 줄 계획이다. 현재는 가산점 기준과 지침을 만드는 검토 단계다. 올해 2분기 말 기준 국민연금은 국내 주식 124조7000억원 중 46.3%인 57조7000억원을 위탁운용한다. 

최근 강성부펀드가 등장하며 주주 행동주의에 대한 운용사들의 관심도 부쩍 늘었다. 주주 행동주의가 투자 스타일 중 하나로 부상하며 관련 펀드 출시를 검토중이다.

한 자산운용사 주식운용본부장은 "강성부펀드가 스튜어드십코드에 관심을 높이는 터닝 포인트를 만들었다"며 "주주 행동주의가 성과 내기 시작하면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이 더딘 분위기도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자본력이 부족한 중소형운용사의 경우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이 만만치 않다. 

스튜어드십코스 도입을 준비 중인 중소형운용사 주식운용본부장은 "의결권 자문기관 아웃 소싱 비용이 만만치 않다"고 토로했다.

반면 대형사운용사 관계자는 "보통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하는 운용사는 외부 자문 기관에 비용을 지불하고 의견을 듣는데, 리서치 조직을 갖춘 운용사들은 과거 의결권 행사 지침을 갖고 있다"며 "이를 강화하거나 자체적으로 주주관여 활동을 개발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운용사들이 실감하는 스튜어드십코드의 효용성이다. 또 다른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올해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으로 내년에 큰 변화가 있기를 기대하는 건 무리"라며 "의결권 판단은 각 운용사의 철학, 준칙에 따라 다르고 시간 지나야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의 효과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 자산운용사 최고투자책임자(CIO)는 "과거 운용사들이 의결권을 행사할 때 눈감고 찬성해주던 시절이 있었지만 스튜어드십코드 도입과 별개로 그런 분위기는 싹 바뀌었다"며 "인위적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을 반대하지만 국민연금이 도입 의사를 밝힌 상황에서 외부에 그런 얘길 하긴 어려운 현실"이라고 전했다.

 

ro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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