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00만원→700만원 확대' 세법개정안 제출
국회 내주 개정안 논의…정부안 넘어설 지 주목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확대를 지시하면서 관련법 개정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김의겸 대변인은 22일 문 대통령이 최종구 금융위원장으로부터 금융 현안을 보고 받고 영세자영업자 지원 확대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카드수수료 체계 개편과 관련 경영애로를 겪는 가맹점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고, 매출액 10억원 이하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공제의 규모 확대 추진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발표한 세법개정안에서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부가세 세액공제 한도를 현행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안대로 개정될 경우 신용카드 세액공제율(1.3%)를 감안할 때 연매출 3억8000만원 규모에서 5억4000만원 규모로 지원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국회는 다음주에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세액공제 한도를 700만원으로 확대하는 세법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면서 "국회가 세액공제 한도를 어떻게 조정할 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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