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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거사위, 신한금융 ‘남산 3억원’ 사건 라응찬‧이상득 엄정 수사 권고

기사입력 : 2018년11월14일 10:11

최종수정 : 2018년11월14일 10:11

진상조사단, 위성호 신한은행장 진술 번복 회유 정황 확보
과거사위 “신속 엄정 수사 통해 실체규명 및 관련자 처벌 기대”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2008년 신한은행 ‘남산 3억원’ 뇌물 의혹을 받는 라응찬 전 신한금융 회장과 이상득 전 의원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권고했다.

 남산 3억원 사건은 이명박 전 대통령 취임식 직전인 2008년 2월 중순경 라응찬 당시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이백순 당시 신한은행장을 시켜 남산자유센터 주차장에서 이명박 정권 실세에게 현금 3억원을 당선 축하금으로 전달한 사건이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라 전 회장의 지시로 현금 3억원이 마련됐고 변호사 비용에 쓰였다는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수수자를 규명하지 못했다”며 라 전 회장을 무혐의 처분해 편파 수사 의혹이 제기됐다.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지난 6개월간 검찰 수사와 재판 기록, 사건 핵심 관련자들과 면담 등을 통해 조사를 벌인 결과 ‘남산 3억원’ 사건의 실체가 명백히 인정되며 당시 수사팀의 수사미진 사항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당시 수사팀은 2010년 9월 17일경 사건에 대한 최초 진술을 확보하고도 45일이 지난 후에야 신한금융그룹 수뇌부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하는 등 증거 확보 적기를 놓쳤으며, 핵심 관련자 라 전 회장과 이 전 은행장, 신상훈 전 사장 등 3명의 휴대폰을 압수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또 ‘정치인에 대해 진술하지 않으면 정치자금법위반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이 전 은행장의 자필 메모를 확보했음에도 이 전 은행장의 신병 확보 등 강제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조사단은 이번 조사를 통해 2010년 검찰의 1차 수사 당시 위성호 부사장(현 신한은행장)이 관련 진술자들에게 “3억원이 정치권에 넘어가 문제될 가능성이 있고 게이트화 될 경우 다칠 수 있다”며 진술 번복을 회유한 사실도 확인했다.

아울러 “3억원의 수령자를 이명박 전 대통령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으로 속단하긴 어려우나 최소한 이명박 정권 실세에게 건네졌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언론 미보도 취재자료도 확보했다”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검찰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뒤늦게나마 국민적 의혹인 남산 3억원 사건의 실체 규명 및 관련자 처벌 등 책임 있는 조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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