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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il·현대오일뱅크·지어신코리아, 미 군납 유류 담합조사 대상"

기사입력 : 2018년11월22일 10:48

최종수정 : 2018년11월22일 10:50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주한 미군 기지 공급 연료 가격에 대한 담합 혐의를 인정한 SK에너지와 GS칼텍스, 한진에 이어 에스오일(S-OIL), 현대오일뱅크, 지어신코리아도 연료 가격 담합 혐의 조사 대상이라고 로이터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SK에너지, GS칼텍스, 한진 3개사가 민사상 손해배상금 1억5400만달러(약 1745억원)를 미국에 지불하고, 8200만달러(약 930억원)를 형사상 벌금으로 내기로 법무부와 합의했다. GS칼텍스는 셰브런이 지분 50%를 소유한 기업이기도 하다. 

미국 법무부는 이들 회사가 지난 2005년부터 2016년 사이 이뤄진 주한미군기지 유류납품 입찰과정에서 유류 담합을 했다고 봤다. 

법적 서류에 따르면  석유기업인 A사와 C사, 운송업체인 B사가 혐의를 인정한 3사와 함께 유류담합에 가담했다고 보고 법무부 조사 대상에 올랐다.

공식적으로 밝히면 안되는 사항이라며 익명을 요구한 소식통들은 A와 C사가 각각 에스오일과 현대오일뱅크, 물류회사 C는 지어신코리아라고 밝혔다.

정부 물품 조달 데이터 웹사이트 GovTribe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3년 사이 주요 유류납품사들은 에스오일, GS칼텍스, SK에너지, 한진, 현대오일뱅크, 지어신코리아다.

에스오일은 대변인을 통해 "어떠한 조사도 알지 못한다"고 말했고 현대오일뱅크는 당사가 조사 대상인 것은 알고 있지만 이 이상의 논평은 거부했다. 지어신코리아 대변인도 조사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지난 9월 30일에 만료된 2018 회계연도 미군 예산은 7000억달러였다. 이중 상당 부분이 주한미군에 들어갔다. 미 법무부는 3사가 끼친 피해액이 1억달러 이상일 것으로 보고 있다.

[사진= 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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