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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로보어드바이저 산업 키운다...비대면 문턱 낮춰"

기사입력 : 2018년11월21일 17:00

최종수정 : 2018년11월21일 17:00

로보어드바이저 비대면 서비스 허용 자본금 기준 40억원→15억원
로보 업계 "자본금 규제 완화만으로 로보어드바이저 활성화 어려워"

[서울=뉴스핌] 김형락 전성형 기자 = 금융당국이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 확대를 막아오던 문턱을 낮추면서 정체됐던 로보어드바이저 시장이 활기를 찾을 지 주목된다.

다만 로보어드바이저 업계에선 그동안 진입장벽으로 지적됐던 비대면 서비스 허용 자본금 기준이 40억원에서 15억원으로 낮아지는 걸 반기면서도 이번 규제 완화만으로는 시장 활성화가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21일 금융위원회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4차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에서 로보어드바이저 규제 완화 방침을 내놨다.

금융위는 로보어드바이저 업계의 건의가 이어졌던 비대면 서비스를 허용하는 자기자본 요건을 15억원(투자일임업자 등록 자기자본요건 수준)으로 낮춘다. 소규모 자본을 가진 중소 스타트업체의 창업이 어렵다는 로보어드바이저 업계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지금까진 직원 상담 없이 온라인으로 투자자 자산관리 계약을 체결해주는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 업체들은 자기자본 40억원 이상 갖춰야 했다. 

이외에도 금융위는 △로보어드바이저의 펀드 직접 운용 △로보어드바이저 업체의 타금융기관 자산 위탁 운용 △법인이 아닌 개인도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 심사 참가 등도 허용키로 했다.

금융위는 이번 규제완화 방침을 통해 로보어드바이저 시장 활성화와, 펀드 운용 비용 감소 등의 효과 등을 기대했다. 특히 금융위는 비대면 서비스 자기자본 요건 완화로 향후 로보어드바이저 펀드, 상장지수펀드(ETF) 등 간접 상품 개발과 자문업 활성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로보어드바이저는 알고리즘을 통해 고객의 자산을 배분하고 투자처를 결정하는 온라인 서비스다. 하지만 기존 투자 상품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맞춤형 자산관리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로보어드바이저 시장은 확대되지 못하고 있었다. 지난해 국내 로보어드바이저 시장규모는 약 5000억원 가량이다.

한편 코스콤이 2016년부터 진행한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에 총 74개 알고리즘이 심사를 신청해 45개 알고리즘이 적합성을 인정받았다. 이 중 8개 알고리즘이 비대면 일임계약이 가능한 공시요건을 갖췄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로보어드바이저 업계는 이번 자본금 규제 완화로 시장 참여자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비대면 서비스 진입 문턱이 낮아지면서 자본금 조건을 갖추지 못해 시장 진입을 망설였던 업체들의 고민이 해결됐기 때문이다. 다만 시장 참여자 확대와 시장 활성화를 구분해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로보어드바이저 업체 관계자는 "이번 규제 혁신안에 로보어드바이저 업계 요청이 상당 부분 반영돼 제도적 걸림돌이 줄었지만 당장 로보어드바이저 활성화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시장 활성화를 위해선 로보어드바이저 업체의 낮은 비용 유지와 일관된 투자방식을 수용할 수 있는 투자자 요구가 더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예컨대 현재 투자자가 각 로보어드바이저의 복잡한 알고리즘을 이해하기 어렵고, 보수 비용 또한 적지 않은 상황이다.

규제 완화 뿐만 아니라 로보어드바이저 업체의 자체적인 노력도 뒷받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로보어드바이저 업체 임원은 "로보어드바이저의 도입 기간이 짧아 수수료의 높고 낮음을 논하긴 이르다"며 "로보어드바이저가 성과를 낸다면 수수료는 자연스럽게 올라갈 것"이라고 했다.

ro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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