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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로보어드바이저 비대면채널 일임 계약 허용 계획"

기사입력 : 2018년02월05일 10:21

최종수정 : 2018년02월05일 10:21

업계 "로보어드바이저 비대면 일임 규제 장애물로 작용"
"비대면 계약 규제 완화‧비대면 영업 규제 구체화" 투트랙 접근

[뉴스핌=김형락 기자] 로보어드바이저의 비대면 계약을 폭넓게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같은 업계 요구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비대면 채널 일임 계약을 허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자본시장연구원과 김‧장법률사무소가 지난 2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혁신 금융, 국가 간 거래 및 규제의 조화’ 세미나에서 이성복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로보어드바이저의 비대면 계약을 전면 허용해, 소비자가 온라인에서 간편하게 자산관리서비스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다만 “비대면 영업에 대한 규제는 구체화해 불완전판매 위험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로보어드바이저의 특성에 맞는 규제를 마련해 자산관리서비스를 대중화하고 시장 경쟁을 촉진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자본시장연구원과 김·장법률사무소가 2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혁신 금융, 국가 간 거래 및 규제의 조화’ 세미나에서 이성복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이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김형락 기자>

로보어드바이저는 알고리즘을 통해 고객의 자산을 배분하고 투자처를 결정하는 온라인 서비스다. 한국에선 올해 1월 기준 25개 로보어드바이저가 금융위원회의 2차 테스트베드를 통과했다. 이 연구위원은 지난해 세계 로보어드바이저의 시장규모는 약 540조원으로, 2022년에는 8000조원 이상의 시장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작년 국내 로보어드바이저 시장규모는 5000억원으로 추정했다.

이 연구위원은 “국내 로보어드바이저는 아직 시장 유화기라며, 온라인 서비스라는 특성에 맞게 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자본시장법은 로보어드바이저가 투자일임 서비스를 비대면으로 계약하는 걸 제한하고 있다. 투자 권유 시 설명의무를 대면으로 이행해야 한다. 투자자와 상호작용이 제한적인 로보어드바이저에서 불완전판매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위원은 비대면 계약 규제는 완화하되, 비대면 영업 규제는 구체화하는 ‘투트랙’ 전략을 제시했다. 비대면 계약을 허용해야 소비자의 로보어드바이저 접근성이 올라가기 때문이다. 로보어드바이저의 대중화는 자산관리서비스 시장에서 경쟁을 촉진하는 요인이기도 하다. 소비자들이 간편하게 자사관리서비스에 가입해, 업체별로 자문보수‧수익률 등을 비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비대면 영업에 대한 세부 규제안 마련은 불완전판매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안이다. 이 연구위원은 “로보어드바이저의 특성에 맞게 고객 적합성 평가, 설명의무 준수, 수수료 부과 체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투자자가 합리적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서비스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는 얘기다.

자본시장연구원과 김·장법률사무소가 2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혁신 금융, 국가 간 거래 및 규제의 조화’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김형락 기자>

토론자로 나선 정인영 디셈버앤컴퍼니 대표는 “로보어드바이저의 가장 큰 장애물이 비대면 일임에 대한 규제”라며 “고객들이 로보어드바이저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로보어드바이저를 공급자 위주의 판매 관점이 아닌 소비자를 위한 온라인 서비스로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박정훈 금융위원회 자본시장 국장은 “현재 규제 체계는 로보어드바이저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체계로 바꿔나가겠다”고 답했다. 박 국장은 “지난 1월 영상통화로 설명의무를 이행하면 비대면 계약을 가능하도록 한 부분과 별도로 충분한 트랙레코드(운용실적)와 자본금 요건을 갖춘 로보어드바이저의 경우 비대면 채널 일임 계약도 허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형락 기자 (ro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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