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울대 22개 단과대·대학원장단, 20일 국회에 입장문 전달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서울대 22개 단과대학 학장들과 대학원장단이 최근 발의된 강사법이 대학교육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강사법은 시간강사에게 법적으로 교원 지위를 부여하고 임용기간을 1년 이상 보장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을 말한다.
서울대 학장들과 대학원장단은 이 같은 의견을 담은 ‘개정 강사법에 대한 서울대학교 학장, 대학원장의 입장’을 20일 문희상 국회의장과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장에게 전달했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학문혁신세대인 시간강사들의 처우와 지위를 향상시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면서도 “좋은 취지의 입법이 초래할 결과에 대해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해 좀 더 꼼꼼히 따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급변하는 사회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교육의 시의성, 다양성, 유연성 확보가 절실하다”며 “시간 강사 구성의 유연성과 변화가 요구되지만, 단기 임용을 제한하는 현 개정안은 이런 요구를 실현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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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
또한 이들은 "소수의 강사가 일정한 수 이상의 강의를 의무적으로 맡게 되는 것은 대학 교육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며 "강사법으로 유발되는 재정적 적자로 어려움이 가중되면 강좌의 대형화로 교육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소수 강사의 신분이 보장되는 반면 경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막 박사학위를 취득한 학문혁신세대의 강의 기회가 줄어 결과적으로 진입 장벽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with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