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착비리, 지역 관공서 금품수수 최다
사무장 요양병원, 보험사기가 대부분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경찰청은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생활 적폐 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602건을 적발해 5076명을 검거했으며, 이 중 63명을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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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분야는 △토착비리 △재개발・재건축 비리 △사무장 요양병원 불법행위다.
토착 비리는 총 277건으로, 경기북부경찰청이 배전공사 수주업체의 설계 변경을 묵인해주는 대가로 1억8800만원을 받은 공기업 지사장 등 3명을 구속한 사례처럼 관공서‧공기업 청탁 금품수수 구속 건수가 가장 많았다.
검거 건수는 직무 비리(44.4%)가 가장 많았으며, 금품 비리(33.5%), 인사‧채용 비리(17.8%), 알선 비리(4.3%)가 그 뒤를 이었다.
재개발‧재건축 비리는 총 151건으로, 97개 사업장에서 2046명을 적발, 이 중 15명을 구속했다.
범죄 유형은 분양권 불법전매․청약통장 매매가 73%로 검거 인원의 대부분 차지했으며, 서울․경기 등 수도권 및 부산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금품수수(14%) 및 횡령‧배임 등 조합 내부 비리(4%)도 있었다.
사무장 요양병원 불법 행위는 총 174건으로, 317개 병원이 적발됐으며 1935명을 검거해 22명을 구속했다.
비리 유형은 보험사기(69%)가 가장 많았으며, 사무장병원 설립(10%), 무자격 의료행위(2.3%)가 그 뒤를 이었다.
범죄 유형은 경북지방경찰청이 불법 의료법인을 설립한 후 사무장 요양병원을 개설해 건강보험공단 등으로부터 요양급여 총 303억원 상당을 편취한 피의자 3명을 검거한 사례와 같이 비사무장병원(73%)이 가장 많았다.
경찰은 앞으로 △불공정 갑질 행위 △학사‧채용비리 △공적자금 부정 수급분야에 대해서도 지속해서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justic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