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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연계 지원주택] 산단형 행복주택, 경자구역 근로자도 입주

기사입력 : 2018년11월12일 16:00

최종수정 : 2018년11월12일 16:00

주거복지로드맵 보다 5000가구 늘려
2022년까지 1만8000가구 공급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내년 상반기부터 산업단지 근로자들이 입주할 수 있는 행복주택에 경제자유구역 중소기업 근로자도 입주할 수 있게 된다.

파주출판산업단지 행복주택 조감도 [자료=국토부]

12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추진방안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공급확대 방안이 담겼다.

산단형 행복주택은 해당 산업단지 근로자에게 90%를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10%는 고령자 계층에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정부는 산업단지와 성격이 유사한 경제자유구역의 중기근로자까지 입주대상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공특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투자 촉진을 위해 도입한 구역이다. 이 곳에서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세제 및 자금지원,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의 적용배제, 외국교육기관 설립 및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용,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허용,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 공급과 같은 특례가 주어진다.

2018년 11월 기준 인천(송도·청라·영종 209.5㎢)를 비롯해 △부산·진해(강서구·하동군 104.8㎢) △광양만(여수·순천·광양 95.6㎢) △황해(당진·아산·서산·평택·화성 55.1㎢) △새만금·군산(군산·부안 67.0㎢) △대구·경북(포항·구미·영천·경산 39.6㎢) 6곳이 지정돼 있다. 

입주대상은 주택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에 소재한 경제자유구역내 입주기업이나 교육‧연구기관 재직자로 무주택가구 구성원이다. 소득 기준은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한다. 주변 임대료의 약 80% 수준으로 공급되며 최장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국토부는 오는 2022년까지 산단형 행복주택을 입주 1만5000가구, 사업승인 3000가구를 비롯해 총 1만8000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에서 밝힌 내용보다 5000가구 늘어난 물량이다.

현재 전국 산업단지 28곳에서 1만여 가구의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이 사업을 진행 중이다. 경기 포천용정일반산업단지 행복주택 342가구는 지난 4월 입주를 시작했다. 이어 11곳(4000가구)에서 사업승인을 받았고 16곳(6000가구)이 공사 중이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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