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시절 전교조 등에서 7억원 수수…원심, ‘유죄’ 징역10월‧집유
대법 “정치자금법 제45조1항 부분 헌재 헌법불합치 결정…무죄”
“자신 사건서 제3자와 공동해 증거은닉해도 범죄 성립 안 해”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대법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후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오병윤(58)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무죄 취지로 파기하고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서울 서초동 대법원 sunjay@newspim.com |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정치자금법위반 등으로 기소된 오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은닉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해 자기의 이익을 위해 증거자료를 은닉했다면 증거은닉죄에 해당하지 않고, 제3자와 공동해 그런 행위를 해도 마찬가지”라고 판단했다.
이어 “원심판결 선고 뒤 헌재가 정당도 정치자금을 기부받을 수 있도록 정치자금법 제45조1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정치자금 부정수수로 인한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도 무죄”라고 덧붙였다.
오 전 의원은 민주노동당 사무총장으로 재직 중이던 2008∼2009년 전교조와 공무원으로부터 불법 후원금 7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0년 2월 경찰이 전교조 및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속 교사와 공무원의 정당법 위반 의혹을 수사와 관련해 민주노동당 서버를 압수수색할 때 오 전 의원이 당원 명부가 담긴 하드디스크를 빼돌린 혐의(증거은닉)도 있다.
1심은 “이 사건 하드디스크가 피고인 오병윤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죄에 관한 증거”라며 증거은닉죄 무죄로 판단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도 “노조에 속한 조합원들로부터 모금된 자금은 모집‧조성 과정에 노조가 주도적‧적극적으로 관여함으로써 자금을 노조가 처분할 수 있다거나 적어도 그와 동일시 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워 ‘단체와 관련된 자금’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이 사건 하드디스크가 피고인 오병윤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이기도 하지만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라고 하더라도 증거은닉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거나 기부했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증거자료를 은닉한 경우 제3자와 공동해 범행을 저지르더라도 증거은닉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봤다.
또 헌재가 정치자금법 제45조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해당 부분도 무죄로 판단하고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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