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제약·바이오

속보

더보기

"응급실 폭행 막는다"…폭행범 형량하한제 등 처벌 강화

기사입력 : 2018년11월11일 12:00

최종수정 : 2018년11월11일 12:00

보건복지부·경찰청, '응급실 폭행 방지 대책' 발표
응급실-경찰 간 핫라인 구축
응급실 보안인력 배치 의무화

[서울=뉴스핌] 김근희 기자 = 응급실 폭행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 폭행범에 형량하한제를 적용하고, 응급실 보안인력 배치를 의무화한다.

응급의료센터 전경[사진=뉴스핌DB]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응급실 폭행 방지 대책'을 11일 발표했다. 이는 최근 늘어난 응급실 내 응급의료종사자 폭행 사건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대책이다. 2016년 263건이었던 응급실 폭행건수는 지난해 365건, 올 상반기 기준 202건으로 증가 추세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실효성 있는 예방적 법‧제도 개선 △신속하고 효율적인 현장 대응 △응급실 이용 문화 개선 등이다.

복지부와 경찰청은 앞으로 응급실 폭행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응급실에 보안인력을 배치할 방침이다.

응급실 폭행범에 대해 실제 처벌이 미미한 점을 감안해 형량하한제를 추진한다.

현재 응급의료법에 따르면 응급실 폭행범은 형법상 폭행보다 처벌 규정이 무겁다. 형법상 폭항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응급의료법상 폭행에 의한 진료방해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그러나 실제로는 벌금, 집행유예에 그치는 경우가 다수다.

이에 처벌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해 사람, 장소, 가벌 행위 등과 관련된 법정 요건 등은 엄격히 규정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러 진료를 방해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형 부과하는 형량하한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형량과 조건에 대해서는 정해지지 않았다. 앞으로 국회, 정부부처 간의 협의를 통해 정할 예정이다.

또 응급의료기관 지정기준(응급의료법 시행규칙)에 보안인력 최소 배치기준을 명시하고 응급실 보안인력 확보 등을 위한 응급의료수가 개선을 검토할 방침이다.

폭행 등 진료방해 행위의 67.6%가 주취자에 의해 발생한다는 점에서 경찰청·지자체·의료기관 협력하에 운영 중인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확대를 검토한다. 현재 주취자 응급의료센터는 전국 11개소가 있다. 또 '진료가 필요한 주취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경찰-의료기관 간 업무지침'을 마련한다.

경찰의 현장 엄정집행 지침과 응급의료종사자의 대응지침을 마련하고, 응급실 보안장비 확충을 지원한다.

응급실 폭행 사건 발생 시 경찰이 신속히 출동해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흉기 사용, 중대 피해 발생 등의 주요 사건은 공무집행방해에 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응급의료 현장 폭력행위 대응지침'을 시행한다.

응급의료종사자 대응지침도 마련한다. 폭행 예방을 위한 응급실 환자 응대 요령을 안내하고, 폭행 사건 발생 시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등 후속조치 사항을 제시한다.

매년 응급의료기관에 지원하는 보조금(응급의료기금)을 활용해 응급실-경찰 간 핫라인(폴리스콜) 구축을 독려한다. 폴리스콜은 응급실 근무자가 비상벨을 누르면 즉시 관할 경찰서 상황실로 연결되어 가장 근거리에 있는 순찰차가 현장으로 즉시 출동하는 체계다. 또 CCTV, 휴대용 녹음기 등 보안장비 확충을 지원한다.

이용자 친화적인 응급실 환경을 조성하고, 응급실 이용 정보 제공을 위한 홍보도 강화한다.

응급실 안내·상담을 전담하는 책임자를 지정해 환자‧보호자에게 응급실 이용 및 진료 정보를 충분히 제공한다. 접수·진료과정 등을 설명하는 '응급실 이용자 매뉴얼'(가칭 '응급실 사용법')을 마련하고, 영상물·포스터 등을 제작하여 국민들에게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윤태호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응급실 내 폭행은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 외에도 다른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주는 공공의 문제"라며 "경찰청과 함께 이번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ke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부지법 난동' 4명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난입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우 모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우 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취재 중이던 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 모 씨와 이 모 씨는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 모 씨는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다. 지난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 남 씨,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죄를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첫 판결이 나온 지난 14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6 07:26
사진
사직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마무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5월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희망 여부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이달 중 복귀를 원하는 사진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게시한다. 만일 사직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맞춰 복귀하면 다음 해 2월에 실시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방안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복귀 의사가 확인돼야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중 절반가량은 '조건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재논의, 제대 후 복귀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아직까지 실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이다. 앞서 대한의학회가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300명에 불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올해 3월 기준 1672명으로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 대비 12.4% 수준이다. 전공의 사직 이전의 50%(6765명)까지 돌아오려면 최소 5093명이 돌아와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사직 전공의는 "바뀐 게 없는데 복귀하겠느냐"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전공의가 대부분"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단체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추가 모집 결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복귀 마지노선이 5월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준 전달 받은 설문 결과는 없다"며 "설문 조사 결과를 받게 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4 17: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