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공정경제] 대-중소기업 '갑질계약' 뿌리 뽑는다

기사입력 : 2018년11월09일 13:52

최종수정 : 2018년11월09일 13:53

내년까지 하도급 갑질 근절 범정부종합대책 마련
서면미교부·입찰 후 단가 인하 등 근절키로

[세종=뉴스핌] 최온정 수습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년까지 하도급 분야의 갑질 근절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9일 오전 법무부·중소벤처기업부·공정위 등 6개 부처는 '공정경제 전략회의'를 열고 하도급 분야 갑을문제 해소사례, 상생협력 체감사례 등을 공유한 뒤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공정경제가 나아갈 길을 모색했다.

이날 회의에는 당·정·청·위원회 인사, 대·중소기업 대표 및 전문가 등 약 130명이 참석하여 주요 부처 장관의 발표, 유통·가맹분야 상생협력 토크, 참석자들 간의 자유토론 등을 진행했다.

황각규 롯데지주 부회장이 9일 오전 코엑스 내 별마당 도서관에서 열린 '공정경제 전략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함께 하는 성장’을 슬로건으로 열린 이날 행사는 갑을문제 해소 및 상생협력 체감사례 등을 공유하고, 앞으로 공정경제가 나아갈 길을 정부와 민간이 함께 모색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10시부터 90분간 진행된 이 회의는 1, 2부로 나뉘어 진행됐다. 1부에서는 제도개선 성과에 대해 설명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밝힌 뒤, 2부에서는 경제수석의 진행 하에 대한상의·경총·중기중앙회 등의 관계자가 참여해 향후 전략에 대해 토의했다.

회의를 마친 뒤 공정위는 "국민경제에 하도급 분야의 갑질 근절을 위해 업계 스스로 이행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향후 추진할 계획의 일부를 공개했다.

우선 공정위는 계약체결 단계에서 구체적인 업무 범위와 대금, 업무기간 등을 알려주지 않고 착수부터 요구하는 '서면미교부'와 공개입찰 후 추가적으로 단가를 인하해 납품하는 '추가적인 단가 인하' 관행을 바로잡기로 했다.

또 계약이행 단계에서 매년 단가 인하를 요구하는 '납품단가 약정인하(Cost Reduction)' 등의 행위를 못하도록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관계부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종합대책을 내년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앞서 공정위는 올해에도 불공정 갑질 행위 방지를 위해 일부 법안을 개선한 바 있다.

지난 1월에는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 부당하게 경영정보(회계관련 정보 및 원가정보 등)를 요구하거나 전속거래를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시켰다. 

10월에는 보복조치 금지를 도입 및 확대했다. 보복조치란 수급사업자가 신고·조정신청·조사협조 등을 했다는 이유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그 결과 일부 관행이 개선된 징후가 확인됐다. 공정위가 작년에 실시한 서면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도개선 이후 부당특약을 설정당한 하도급업체의 비율이 전년대비 5.1%p 줄어들었고(7.3%→2.2%),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원사업자 비율이 4.8%p 줄어들었다(58.5%→62.3%).

공정위는 이날 이러한 성과를 설명하고 앞으로도 하도급 분야에서 벌어지는 불공정 관행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onjunge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