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비대위, 조강특위에 경고..."역할 벗어나는 언행 자제해야"
비대위 "그간 공포했던 일정에 변화 없어…2월 전당대회 열 것"
전원책 "6~7월 이후 전당대회" 주장에 김병준 "비대위 결정 따르라"
"조강특위는 사고 당협에 대한 교체, 새로운 조직위원장 선임할 뿐"
김병준 "조강특위에 권한 많이 부여해왔다…위원 해임도 비대위 전권"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조직강화특별위원회에 대해 "역할 범위에서 벗어나는 언행은 자제하라"고 경고했다.
최근 전원책 조강특위 위원 등이 비대위 활동시한을 내년 6~7월까지 늘리고 그 후에 전당대회를 치러야 한다는 목소리를 낸 데 따른 것이다.
조강특위 구성 당시만 해도 전례없는 권한을 부여하겠다고 한 비대위가 전 위원의 최근 발언에 대해 당내에서 비판이 거세지자 제재를 가한 셈이다.
김용태 한국당 사무총장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가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자유한국당 비대위는 그동안 대내외에 공포했던 전당대회를 포함해 모든 일정에는 어떤 변화도 있을 수 없음을 확인했다"고 운을 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 |
◆ 김용태 "내년 1월 중순 비대위 활동 종료될 것...기한은 변경 불가"
김 사무총장은 "여기서 중요한 것은 2월 전당대회를 기점으로 해서 조강특위 활동기한 역시 1월 중순 이전에 모두 종료돼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당협위원장 재선임과 교체 여부 역시 12월 중순 전후로 결정돼야 한다. 이 기한은 어떤 경우에도 변경 불가능하다는 점을 비대위가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비대위는 조강특위 역시 이러한 비대위 결정을 준수해야 하고 이에 따라 조강특위 활동과 내용을 이행해야 한다는 점을 사무총장을 통해 분명히 전달키로 했다"면서 "조강특위 구성원들은 당헌당규상 조강특위의 역할 범위를 벗어나는 언행을 자제해달라는 뜻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김용태 사무총장은 "조강특위는 당헌당규상 사고당협에 대한 재선임과 교체, 새로운 조직위원장 선임에 대한 역할이 있다"면서 "그 이상은 역할 범위 위반임을 비대위가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무총장인 제가 조강특위 외부 위원들에게 이 뜻을 정확히 전달하고, 이에 따라 조강특위 위원들께서 어떤 판단을 하실지 그 답을 들어보고 내용을 다시 비대위에 보고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최근 전원책 조강특위 위원 등은 당장 2월에 전당대회를 하면 새롭게 선출된 대표가 또 다시 당협위원장 등 인사를 물갈이 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하며 내년 6~7월까지 비대위 활동이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내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게 나왔다. 김무성 의원도 지난 7일 "비대위 활동이 늘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우택 의원을 비롯해 유력한 차기 전당대회 출마 후보자들 역시 빠른 시일 내에 전당대회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조강특위와 이견을 보였다. 그러자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직접 수습에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자유한국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내정된 전원책 변호사가 4일 오후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향후 조강특위 인선과 운영 방향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8.10.04 yooksa@newspim.com |
◆ 김병준 "그동안 초·재선 모임 때마다 전원책 언행 지적 들어"
김 위원장도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그동안 초선모임, 재선모임을 할 때마다 의원들로부터 전 위원의 언행에 대한 지적을 들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 "원만하게 해결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국당 비대위는 조강특위 구성 당시만 해도 조강특위에 전례없는 권한을 부여하겠다고 공언한바 있다. 실효성 있는 인적쇄신을 이루기 위해 조강특위 활동에 내부위원들은 관여하지 않고 외부위원 선임 역시 전 위원에게 맡겼었다.
하지만 조강특위 활동 한달여 만에 비대위가 언행을 자제해달라고 직접적인 제재를 내린 셈이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사실 그런 권한을 줘왔다. 조강특위는 원래 당무감사가 끝나면 그 결과를 가지고 어디를 재공모해야겠다는 결정이 나면 사람을 바꾸는 교체작업을 하는 곳"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그런데 이번에는 당무감사위원회의 협조를 받아 실사까지 모두 관장하는 권한을 줬다. 원래 당무감사위가 당 지위상 조강특위보다 상위 기구인데 그 기구에까지 협력을 요청하고 조정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국회 안이나 당사 안에 있으면 여러가지 불편할 것 같아 외부위원들이 만날 수 있는 공간을 따로 마련하는 등 특별한 배려를 해왔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날 전 위원을 해촉하는 단계의 얘기까지는 이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위원장은 "비대위 의견을 전달하고 어떤 대답을 하는지 보고 얘기해야지 미리 당겨서 얘기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전 위원이 비대위의 이 같은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뜻을 같이 하지 않는다면 비대위는 언제든 전 위원의 거취를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당헌당규상 비대위원장은 조강특위 위원에 대한 임명은 협의를 거치게 돼있지만, 위원을 해임하는데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다.
김 위원장은 "어떻게 해석하면 비대위원장이 독단적으로 결정해도 되는 일이고, 임명절차와 똑같이 비대위원이 협의해 결정해도 될 일"이라면서도 "다만 지금은 그에 대해 논의할 때는 아니고 당의 입장이 이렇다는 것을 전달해야 할 때다. 얼마든지 잘 될 수 있지 않냐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jh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