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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푸틴·김정은 정상회담, 올해 개최 무산‥北 비핵화 협상 난기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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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올해 안에 성사될 것으로 알려졌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러시아 방문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의 북러 정상회담이 내년으로 연기될 전망이다. 

우리 우샤코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외교담당 보좌관은 7일(현지시간) “(김정은의 러시아) 방문이 내년에 가능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크렘린궁의 외교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우샤코프 보좌관의 이같은 언급은 올해내 성사를 목표로 추진됐던 김 위원장의 방러가 사실상 무산됐으며 내년 이후 재추진 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우샤코프는 지난달 중순까지만해도 김 위원장의 방러와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개최가 “올해 일정에 잡혀있다”고 말한 바 있다. 다만 그는 장소나 시기와 관련, 정확한 합의가 없으며 외교 채널을 통해 논의중이라고 덧붙였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 5월 말 방북한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을 통해 김 위원장이 9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에 참석하든지 별도로 러시아를 방문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이후 지난 9월 9일 북한 정권수립 70주년 기념식에 러시아 대표단을 이끌고 방북, 김 위원장을 만난 발렌티나 마트비엔코 상원의장도 김 위원장이 올해 안에 방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후 북한과 러시아는 외교 채널을 통해 방러 장소와 시기, 조건 등에 대해 논의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0월 8일 국무회의 발언을 통해 “2차 북미정상회담과 별도로 조만간 김정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과 시진핑 (중국) 주석의 북한 방문이 이루어질 전망”이라며 이를 기정사실화 한 바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사진= 로이터 뉴스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위원장의 올해 중 방러가 사실상 무산된 것은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간 비핵화 협상이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북미는 제재 완화와 신뢰할 만한 비핵화와 검증의 방법과 우선 순위를 놓고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비핵화와 2차 북미정상 회담 개최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당초 오는 8일 뉴욕에서 개최될 예정이던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 부장의 북미 고위급 회담도 돌연 취소됐다. 11월 중간선거 이후 미국 정부가 비핵화 협상에 속도조절에 나서며 좀처럼 양보를 하지 않자, 북한도 이에 대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에따라 북미간 비핵화 협상 진전에 따른 제재완화 및 한반도 주변 정세 변화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하려던 북러 정상회담의 동력도 상실된 셈이다.  북러는 이같은 상황에서 푸틴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정상회담의 실익이 없어졌다고 판단한 것으로 읽힌다. 예상치 못한 북미간 비핵화 협상의 교착 상태 장기화로 북러는 물론 북중 정상회담 개최도 차질을 빚게 된 셈이다.  

 

kckim1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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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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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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