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정당한 사유없이 학생들에게 징계위원회 출석장소 알려주지 않아"
학생들 "우리의 투쟁이 정당했음을 보여주는 것"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서울대 시흥캠퍼스 조성사업에 반대하는 과정에서 본관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인 학생들에 대한 대학당국의 징계는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임정엽 부장판사)는 무기정학 등 징계를 받은 서울대생 12명이 대학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등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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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yooksa@newspim.com |
재판부는 "원고들은 징계위원회 출석장소에 출석했는데, 피고의 직원은 원고들이 징계위원회 출석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는 이유로 개최장소를 알려주지 않았고, 원고들은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하여 자신들의 의견을 진술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징계위원들은 원고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징계위원회에 불참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었다"면서 "이러한 사정은 징계위원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중한 징계처분을 의결하는 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대 측은 지난 2017년 7월 서울대 시흥캠 조성에 반대하며 본부 점거 등에 참여한 서울대생 12명에게 무기정학 등 중징계를 내렸다. 징계를 받은 학생들은 2017년 8월 서울대학교를 상대로 ‘징계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서 승소한 학생들은 "이번 판결은 시흥캠퍼스 추진에 맞서 싸운 서울대 학생들의 투쟁이 정당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박찬욱 서울대 총장 직무대리는 지난달 23일 국정감사에서 "학생들의 승소판결이 나오면 항소를 포기할 것이냐"는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아직 방침을 정하진 않았다. 지금 여기서 미리 단언을 할 수 없다"고 했다.
sunja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