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2004년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판단
지난 6월 헌재, 대체복무제 규정 않은 병역법 위헌…결과 주목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병역법으로 처벌하는 것이 정당한지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1일 나온다. 무죄로 선고된다면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유죄를 인정한 2004년 이후 14년만에 판례가 변경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신일철주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상고심 판결 등 전원합의체에 참석하고 있다. 2018.10.30 kilroy023@newspim.com |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양심적 병역거부자 사건을 이날 오전 11시에 결론 내린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 오모(34)씨에 대한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것이 합당한지 여부를 다룬다.
오 씨는 2013년 7월 육군 현역병으로 입영하라는 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인 2013년 9월 24일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처벌 예외사유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그간 양심적 병역거부를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하지만 지난 6월 헌법재판소는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려 이번 사건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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