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TEP 보고서, 품종 보호 국가적 차원 관리 강조
“자가채종 관련 규정도 명확화 필요”
[서울=뉴스핌] 김영섭 기자 = 품종 관리제도를 조화롭게 운영하고 국제현안에 일관성 있게 대응·협력하기 위해서는 품종 관리기관의 일원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31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은 ‘KISTEP 이슈위클리’ 최신호에서 “세계 종자시장의 성장, 의약·재료산업 등 산업 간 융·복합화, 글로벌 종자기업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대응방안 마련 등을 위해서는 품종관리기관 일원화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우리나라 품종 보호의 국가적 차원에서 효율적 관리 방안’이란 제목의 보고서는 “유럽과 아프리카의 경우 품종관리를 위한 광역 운영기관의 도입을 통해 품종보호제도의 조화로운 발전, 권리화 및 이익공유와 관련한 국제적 현황 등에 빠르게 대처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보고서는 이어 “우리나라의 경우 국립종자원(일반),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임산·묘목 등), 수산식물품종관리센터(수산)로 나눠 품종이 각각 관리되고 있어 국가산업 차원의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보고서는 “우리나라 또한 효율적 품종관리 및 국제적 현안 대응을 위해 농작물·산림작물·수산식물에 상관없이 하나의 기관에서 출원접수, 신규성·품종명칭 심사 및 최종 품종보호 등록을 담당하고 산업 전반에 대한 대응전략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품종보호권 침해분쟁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 시스템 마련 △품종 간 기본 유래 관계 여부 입증을 위한 방법과 절차 마련 △농업인의 자가채종 종자사용에 관한 법규정 명확화 등 신속하고 공정한 품종보호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자산업 분야 연구개발(R&D)과 관련해서는 “공공부문의 종자개발 R&D의 기술공급 생산성 및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수행되는 R&D 과제 기획단계에서 종자회사 등 관련 산업체 기술 수요자의 니즈를 반영시킬 수 있는 R&D 기획 및 평가 시스템 구축과 실효성 있는 운영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특허제도와 품종보호제도의 관계 설정에 대해 “특허법과 식물신품종보호법에 품종보호권과 특허권의 이용·저촉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 규정을 각각 반영가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kimy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