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오는 12월 시범서비스 시행 예정인 ‘서울시 간편결제’ 사업의 조기 정착을 위해 현장 방문을 통해 가맹점 가입을 지원하겠다고 31일 밝혔다.
‘소상공인 간편결제 서비스’는 연 매출 8억원 미만 소상공인에게는 결제수수료를 받지 않아 부담을 줄이고, 소비자에게는 40%의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한다. 연 매출 8억원을 초과하는 가맹점도 0.5% 이하의 낮은 결제 수수료를 적용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소상공인들이 편리하게 간편결제 가맹점에 가입할 수 있도록 100여 명 이상의 현장 인력을 투입할 계획이다. 또한 서울시도 오는 11월 1일 중소기업중앙회 현장 인력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전화신청도 가능하도록 했다.
최복희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장은 “간편결제 서비스 성공은 얼마나 많은 소비자가 이용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중소기업중앙회와 서울시가 긴밀히 협조해 제도의 성공적인 조기정착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사진=중기중앙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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