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지방경찰청은 다음달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3개월 간 음주운전 사고 다발지역 및 유흥가‧행락지 등 취약장소를 대상으로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경남지역 교통사고 사망자를 분석한 결과, 1079명 중 103명(9.5%)이 음주운전 차량으로 인한 사망인 것으로 나타났다.
[남경문 기자] 경남지방경찰청. 2018.8.17. |
경찰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매년 12월부터 실시하던 연말연시 음주단속을 올해는 한달 앞당겨 11월부터 실시한다.
음주운전 동승자에 대해서도 운전자와의 관계, 음주 및 동승 경위, 음주운전 권유 등을 면밀하게 수사해 음주운전 방조범으로 입건할 예정이다.
특히 음주운전 전력자가 음주운전으로 중상해 사고를 발생하거나, 최근 5년 간 3회 이상 음주 운전한 자가 다시 음주운전 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차량압수(몰수 구형) 처분도 병행하기로 했다.
경찰은 "음주운전은 나와 가족 피해자의 가족 모두에게 커다란 피해를 끼칠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회식 자리 등 모임 자리에 갈 때는 물론이고 전날 술을 많이 마신 경우에는 오전까지 알코올 성분이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출근할 때도 반드시 대중교통을 이용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청에서는 음주운전에 대한 법정형 상향 및 단속 기준을 강화해 현재 혈중알콜농도 0.05%에서 0.03%로 단속 기준 수치를 강화하고, 현행 3회 위반(삼진아웃제)에서 2회 위반 시 면허가 취소 될 수 있도록 법 개정도 준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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