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소기업 선정 1년만에 탈락 30% 넘어
전현희 "숫자 늘리기보다 제대로 된 기업 발굴해야"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선정한 강소기업 중 30% 이상이 선정 1년 만에 중도 탈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소기업'은 규모는 작지만 시장과 산업 내에서 강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고용부의 '강소기업 선정' 사업은 우수 중소기업을 고용부에서 인증해주는 것이 핵심이며, 취업 준비생들에게 '좋은 기업이니 취업하라'는 일종의 신호일 수 있다.
26일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간 고용부가 선정한 강소기업 중 이듬해 탈락하는 기업이 30%를 넘고 있다.
고용부는 2016년 강소기업 1만1760개를 선정해 2017년 4450개를 탈락시켜 37.84%의 탈락률을 기록했고, 2017년엔 1만6973개의 강소기업을 선정, 올해 현재까지 5121개를 탈락시켜 30.17%의 탈락률을 나타냈다.
탈락사유도 과연 고용부에서 강소기업으로 선정할 만큼 좋은 기업이었는지 의심케 한다.
2017년에는 신용평가등급이 B- 미만으로 추락하거나, 산재사고가 발생하거나, 10인 이상 기업이었는데 10인미만 기업으로 떨어진 경우,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했다.
또 올해에는 동종 업계 평균보다 고율유지율(취업 후 12개월 이상 재직한 취업자의 비율)이 낮아 탈락한 기업이 2540곳에 달해 절반을 차지했다. 결국 고용노동부의 말을 믿고 강소기업에 취업했다가 업계 평균보다도 고용유지율이 낮은 회사에 입사할 수도 있다는 것이 전 의원의 주장이다.
전 의원은 또 고용부가 강소기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형평성이 떨어지기에 취업자들의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가 말하는 선정 사유는 '중앙부처, 자치단체, 민간기관 등에서 선정된 우수기업을 대상으로 임금체불 등 7가지 결격요건 기업을 제외한 강소기업'이다.
중앙부처나 자치단체, 민간 기관이 우수기업을 발표하며, 몇 가지 기준으로 걸러낸 뒤 나머지 기업을 전부 강소기업으로 발표한다.
하지만 기본 근거나 되는 지자체·민간기업 선정 우수기업 리스트를 살펴보면 '병역지정업체', '전라북도지사 인증상품 지정기업', '백년기업’, '향토기업’ 등으로 기업의 강점이나, 노동 여건과 직접적으로 관련성이 없는 기업이 대부분이다.
전 의원은 "고용부에서 '강소기업'이라고 발표를 하면, 취업시장에서는 이를 '고용부가 인정한 좋은 기업'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서 "그런데 이렇게 대강 선정해서 발표하고, 1~2년이 지난 뒤 지정을 취소해버린다면 취업자들이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숫자를 늘리는 데 신경을 쓸 것이 아니라, 숫자는 적더라도 '강소기업'의 의미를 제대로 살린 기업을 제대로 발굴해 발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