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측 "고용세습 암암리에 이루어질 수 없어" 주장
"교통공사 내부 분위기 문제 없어...친인척 직원 정상출근"
“한국당·언론·통합노조에 대해 명예훼손 법적대응”
[서울=뉴스핌] 노해철 수습기자 = "이번 고용세습 의혹은 정규직 일자리를 빼앗아 용역으로 돌린 것부터 잘못됐다."
임헌용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법규국장은 25일 뉴스핌과 만나 서울교통공사를 둘러싼 고용세습 논란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임 국장은 “전임 시장이 당시 정규직이 하던 안전업무를 용역에 넘겼다”면서 “일은 정규직과 똑같이 하는데 월급이 최저임금 수준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용역회사는 안 가려는 직장이 됐다”면서 “그 일자리라도 지키기 위해 노조는 고용승계 방식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 인천공학지역지부는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유한국당 의원을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소했다. 2018.10.25 sun90@newspim.com [사진=노해철 수습기자] |
임 국장은 먼저 교통공사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그는 “다들 많이 걱정했는데 지금은 안정화되고 있다”며 “고용세습이라고 자유한국당이나 언론에서 나오지만 드러난 사실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친인척으로 드러난 분들도 정상적으로 잘 다니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고용세습이 암암리에 이루어질 수 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구의역 사고 이후 기자회견을 통해 안전업무직의 임금 구조, 처우, 인력 현황을 소개하고 정규직화 청사진을 제시했다”면서 “정규직 전환은 모든 국민의 이목이 쏠린 상황에서 진행됐고, 서울시에서 어떻게 뽑겠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고 말했다.
교통공사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친인척 재직 현황 조사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임 국장은 “직원들이 개인정보를 회사에 제공할 의무는 없다”며 “직원에게는 자신의 가족이 회사에 다니는지 여부를 밝히지 않을 자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한국노총 소속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와 일부 언론사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다. 통합노조와 언론을 각각 검찰 고소하고, 언론중재위원회 제소를 추진할 계획이다. 노조 측은 통합노조와 보수언론이 이번 사태와 관련해 노조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고 있다.
한편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3월 무기계약직 1285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이 가운데 108명이 기존 직원의 친인척이라고 밝혀지면서 고용세습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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