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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발전위 “‘법관사무분담’ 법원장 단독결정, 법관독립 침해 우려”

기사입력 : 2018년10월24일 14:01

최종수정 : 2018년10월24일 14:01

사법발전위, 23일 '법관사무분담 결정 기준·절차 개선 방안' 의결
"현행 법관사무분담 결정 절차, 공정한 재판 권리·법관 독립 침해 우려"
"판사들 참여하는 '법관사무분담위원회' 설치해야"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각급 법원장이 법관 사무분담을 단독으로 결정하는 현행 절차가 법관의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법관들이 직접 참여하는 '법관사무분담위원회' 설치 등 결정 기준과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24일 대법원에 따르면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위원장 이홍훈 전 대법관)'는 전날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제10차 회의를 열고 '법관사무분담 결정 기준 및 절차 개선 방안' 관련,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채택했다.

사법발전위는 건의문에서 "공정한 법관사무분담은 법관 독립과 법원에 대한 신뢰, 정의로운 재판을 받을 권리 실현의 기초"라며 "업무분담 결정 과정에 법관들이 직접 참여할 필요가 있고 그 절차를 법령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법관 사무분담은 공정한 재판과 법관 독립에 밀접하게 연관된 사법 행정 분야로 각급 법원에서 법관들이 담당할 재판 업무를 분담하는 절차 또는 그 결과를 일컫는다.

현재 법원 내규에 따라 각급 법원장이 이를 단독으로 결정하고 있다.

사법발전위는 이같은 사무분담 결정 기준과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 현행 절차가 사법행정권이 남용돼 국민들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법관 독립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다.

이 가운데 사법발전위원 다수는 법원조직법 개정을 통해 각급 법원에 사무분담에 관한 '의결기구'인 '사무분담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경우 사무분담위원회는 각급 법원장과 판사회의에서 선출된 위원으로 구성된다.

일부 위원들은 이와 달리 대법원 규칙 개정을 통해 의결기구보다 낮은 수준의 의사결정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문기구'로서 사무분담위원회를 설치하면 현행 제도를 개선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자문기구로서 사무분담위가 설치되면, 위원회는 판사회의 선출 위원으로 꾸려진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 거래' 의혹이 확산되고 있는 지난 6월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2018.06.05 leehs@newspim.com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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