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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사찰’ 인사자료 검찰로…檢수사 새국면 or 法면피용?

기사입력 : 2018년10월23일 11:18

최종수정 : 2018년10월23일 21:03

법원행정처,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일부 판사들 일부 인사자료 제출 방침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대법원이 ‘법관사찰’ 의혹 관련, 검찰의 판사 인사자료 요청 석달 만에 뒤늦게 제출을 결정하면서 그 배경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답보 상태에 빠진 법관 사찰 의혹 포함 ‘양승태 사법농단’ 수사가 새 국면을 맞을지, 아니면 법원의 ‘면피용’ 자료로 그칠지 해석이 분분하다. 

2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법관 인사자료 가운데 일부를 검찰에 전달할 방침이다. 검찰의 '사법농단' 의혹 수사 협조 차원에서 이와 관련있는 자료들을 건넨다는 것이다. 다만 구체적인 자료 제출 범위와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대법원의 이같은 결정이 최근 답보 상태인 검찰 수사에 대한 사법부 책임론이 불거지는 상황과 무관치 않다고 보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 거래' 의혹이 확산되고 있는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2018.06.05 leehs@newspim.com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두 차례 내부 조사가 마무리된 지난 6월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며 검찰에 사실상 수사를 의뢰했다. 3개월 뒤인 지난 9월 사법부 70주년 행사에서도 "더욱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전·현직 고위 법관 등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영장이 90% 기각 되면서 사법부가 '제 식구 감싸기'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됐다.

수사를 책임지고 있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료가 제대로 제출되길 기대했지만 미흡했다"면서 "(영장 기각 관련)실망스럽다"고 언급, 사법부가 사실상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는 논란에 쐐기를 박았다. 

이번 자료가 제출되면 답보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검찰 수사의 변화가 올지 주목된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당시 숙원사업이던 '상고법원' 도입을 반대하는 실제 당시 사법부의 법관사찰이 인사 불이익으로 이어졌는지 확인할 가능성이 있어서다.

다만, 행정처가 검찰에 제출하기로 한 자료가 수사에 얼마나 도움이 될 지는 미지수다. 대법원이 당초 검찰이 요구한 판사들에 대한 인사자료 전부가 아니라 내부적으로 수사에 연관이 있다고 판단한 일부 자료에 한해 전달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사법부의 자료 제출이 단순히 사법부 책임론을 피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가 계속되는 이유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사법농단을 둘러싼 대법원에 대한 여론이 계속 악화되고 있다는데, 사법부가 스스로 개혁을 외치는 상황에서 수사에 비협조적이라는 비판이 계속되는 게 부담스러웠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면피용인지 실제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것인지는 제출 자료를 열어봐야 안다"면서 "하지만 검찰 수사 개시 후 사법부의 지금까지 태도를 보면 검찰도 큰 기대를 하진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양승태 사법부가 국제인권법연구회에 소속된 일부 법관들에게 인사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한 정황을 수사하면서 해당 판사들의 인사자료를 제출해달라고 법원 측에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이 연구회 회원이 470여 명에 달해 관련 자료를 넘겨주기 어렵다는 입장을 취하면서 검찰은 관련 의혹이 실제 실행됐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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