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례 의원 "사망사건 이후에도 또 마약류 관리부실 발생"
[서울=뉴스핌] 김근희 기자 = 국립중앙의료원 간호사 사망사고의 원인은 마약류 의약품 관리부실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은 국립중앙의료원부터 제출받은 '의약품 관리부실 감사보고' 등의 자료를 공개했다.
앞서 지난 4월 국립중앙의료원 내에서 한 간호사가 약물 중독으로 사망했다.
김순례 의원은 "지난 2월7일 내부감사로 작성된 의약품 관리부실 감사보고서는 마약류 의약품에 대한 내용으로 명확하게 작성됐어야 한다"며 "대대적인 기관내 마약류 의약춤 취급 및 관리절차 개선을 했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지난 2월 내부감사 당시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처분, 대책을 제대로 세웠다면 4월 중순 사망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수 있었다는 주장이다.
또 간호사 사망사고 이후에도 국립중앙의료원에서 마약류 관리부실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5월15일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응급실 냉장고에서 보관하는 향정신성 의약품인 아티반주 2mg이 보관함 아래칸에서 발견됐다.
중부보건소로부터 소지한 향정신성의약품의 재고량과 장부에 기록된 재고량이의 차이로 지난 8월23일에 행정처분을 받았다.
김 의원은 "아직도 마약류 부실관리 행태가 끊이지 않는 국립중앙의료원은 총체적 난국"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김 의원은 간호사 사망사건과 관련해 은폐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의원실에서 복수의 관계자에 확인하고 열람한 자료에는 졸피뎀, 모르핀, 페티딘 등 마약류가 검출됐다"며 "그런데도 중부경찰서는 사인으로 베쿠로늄이라는 마약이 아닌 의약품 중독으로 발표했다"고 말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김순례의원실에 제출한 부검감정서에는 다수의 마약류가 검출돼 있었다.
또 부검감정서의 검사소견에는 현장에서 발견된 주사기 중 하나에서는 베큐로늄이 다른 하나에서는 페티딘이 검출되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ke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