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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임종헌 네차례 소환조사…이번주 구속영장 청구하나?

기사입력 : 2018년10월22일 08:52

최종수정 : 2018년10월23일 20:07

사법농단 의혹 '키맨' 임종헌, 15일부터 네 차례 검찰 출석
검찰, 추가조사 여부 결정한 뒤 신병처리 결정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두고 고심을 이어가는 가운데, 이번주 임 전 차장의 신병처리를 결정할지 주목된다.

22일 법조계와 사정당국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지난 15일 첫 소환을 시작으로 일주일 새 네 차례 임 전 차장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일제강제징용 피해자 민사소송을 비롯한 여러 현안 재판 개입 의혹부터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의 거래 의혹, 법관 사찰 의혹, 사법부 비자금 조성 의혹 등 임 전 차장이 개입된 것으로 의심받는 사건 전반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수사팀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임 전 차장에 대한 추가 소환조사 여부와 신병처리를 검토 중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고 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18.10.15 leehs@newspim.com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이 조사를 마무리짓는 대로 임 전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 전 차장이 사법농단 의혹에 관여한 범위가 넓은 것은 물론 핵심 역할을 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또 임 전 차장이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사실상 부인했을 경우, 검찰은 증거 인멸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

임 전 차장은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 '모른다', '그런 사실은 있지만 죄가 되지 않는다'는 식의 답변을 되풀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은 구속영장 발부가 쉽지 않다고 보고, 청구 여부를 두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이는 최근 법원이 사법농단 사태 관련, 구속영장은 물론이고 압수수색영장까지 잇따라 기각하는 상황과 깊다는 분석이다.

앞서 법원은 이번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 가운데 90%를 기각했다. 또 유해용 변호사(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지난달 21일 기각한 바 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차한성·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등 임 전 차장이 재직시절 보좌한 법원행정처장들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윗선'에 대한 수사가 급물살을 탈 수 있다. 반면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 이미 4개월째에 접어든 검찰 수사에 또다시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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