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 당정협의 후 비리 유치원 관련 대책 발표 예정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3일 박용진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3법' 당론 채택 절차를 밟는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오늘 비리유치원 근절대책 관련 3법을 박 의원 대표발의로 당론으로 제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메시지에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며 "아래 개정안 주요 내용을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은 시정명령을 받고도 명칭을 바꿔 다시 개원하는 일이 없도록 유치원 설립을 제한하고 유치원 설립의 결격사유를 명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한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회계관리 업무를 위한 유아교육정보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도록 함과 동시에 유치원이 해당 시스템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한다.
여기에 유아가 유치원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해당 유치원에 보조금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유치원에 대한 평가 및 조치 등 유치원의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유치원만을 설치, 경영하는 학교법인 이사장이 유치원 원장을 겸직할 수 있는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사립학교 경영자가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교육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학교급식법 개정안'의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의 유치원이 학교급식법의 적용을 받게 하고,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요건을 갖춘 자에게만 급식업무를 위탁하게 했다.
한편 홍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기자간담회에서 "당에서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해서 당론으로 정하고 입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박 의원에게) 약속했다며 "당·정 간에 충분히 논의해서 철저하게 문제를 분석하고 대책을 세우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당정은 오는 25일 당정협의를 열고 관련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giveit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