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건물주느님' 힘 줄어들까..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시행

기사입력 : 2018년10월23일 06:25

최종수정 : 2018년10월23일 06:25

세입자 법적보호기간 현행 5년->10년
권리금 보호기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나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건물주의 횡포를 막기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되며 상가 임대차 시장에 새로운 전기가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주택과 달리 '건물주느님'이라 불리는 상가 건물주의 횡포에 세입자들의 권리 보호가 보다 강화돼서다. 

하지만 기존 계약된 임대차보호법은 새법에 소급적용되지 않는 만큼 세입자들은 주의해야 한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 16일 상가건물임대차 개정법이 공포되면서 상가 세입자가 안정적으로 장사할 수 있도록 재계약 요구권의 법적 보호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났다. 또 세입자가 무형의 자산을 금전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권리금 보호기간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났다.

세입자와 건물주간의 도 넘는 분쟁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자 정치권에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손 본 것이다.

이번 개정에 따라 세입자는 임대차 첫 계약기간이 2년이라면 만료 후 8년의 재계약기간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세입자는 건물주의 급작스런 계약해지 횡포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것. 

또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기간도 6개월로 늘었다. 권리금 적용대상에는 전통시장이 포함됐다. 권리금회수기회 보호기간이란 세입자가 권리금을 내고 들어올 새로운 세입자를 찾아 계약할 때 건물주가 이를 방해하지 못하는 기간을 말한다.

여기에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도 신설됐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에 설치될 예정이다.

지난 1월 12일 서울 송파구 일대의 부동산 상가 일대가 한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엄정숙 법도종합법률사무소 부동산전문변호사는 "4가지 개정 내용 중 계약갱신요구권이 10년으로 늘어난 법조문은 지난 16일부터 시행됐지만 당일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 계약부터 적용된다"며 "현재 존속중인 임대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조언했다.

이어 "권리금회수기회 보호기간이 6개월로 개정된 법조문과 권리금적용대상에 전통시장을 포함한 법조문은 지난 16일 시행됐고 존속중인 임대차에도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계약갱신요구는 법 시행후 임대차계약이 최초 체결되거나 갱신되지 않아도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건물주는 임대차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세입자가 새 세입자를 직접 구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쉽게 말해 기존 세입자의 권리금을 받기 위한 활동을 인정해줘야 한다는 뜻이다.

다만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개정법이 공포된지 6개월 후인 내년 4월 17일부터 시행된다. 

세입자들은 개정법 시행 시기와 요건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이번 시행된 상가임대차보호법의 혜택을 못받는 상가임차인들도 있기 때문이다. 계약갱신요구권의 경우 소급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엄 변호사는 "현 시점에서 최초계약일로부터 5년 만기가 되는 임차인은 임대인이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하면 10년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az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광수 낙마로 본 정권 인사 수난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인사는 만사다. 인사를 잘하면 지지율 상승과 함께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반대로 인사가 망사가 되면 지지율이 떨어져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역대 대통령은 조각에서 난맥상을 보이며 후보자들의 잇따른 낙마로 애를 먹었다. 거의 예외가 없었다. 매 정권마다 초기 인사에 대한 비판적인 조어가 등장했다. 이명박 정부의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부의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이 대표적이다.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인사와는 거리가 멀었다. 국민의 싸늘한 시선에 직면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수해 대비 현장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6.13 photo@newspim.com 이재명 정권도 예외는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에서 첫 낙마자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지난 8일 임명된 지 닷새 만이다.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이 낙마한 게 더 아플 수밖에 없다. 인사 검증 작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인선이 늦어질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조각에 52일 걸렸고, 문재인 정부는 195일 만에 조각을 완성했다. 윤석열 정부는 조각에 181일이 소요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오 수석이 어젯밤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했다. 오 전 수석은 검찰 '특수통' 출신으로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검찰 개혁'의 특명을 부여받았으나 대출 및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이 잇따라 제기돼 결국 낙마했다. 이 대통령은 사법 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이해하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지만 인사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 자연스레 인사 검증 기준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아도 제안을 받는 인사 열에 일곱 정도는 스스로 "검증 통과를 자신할 수 없다"며 손사래를 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오 전 수석에 이어 추가 낙마자가 나오면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자칫 임기 초반 인사로 어려움을 겪었던 전 정권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여당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이유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여당 의원의 일원으로서 집권 초기에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인사 수난사는 역대 정권에서 되풀이됐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월 발표한 1차 조각에서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은경 환경부 후보자,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와 위장 전입 의혹에 휘말려 낙마했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내각 인사도 이명박 정부의 닮은꼴이었다.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는 부동산 투기와 아들 병역 면제 의혹이 불거져 지명 5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도 스스로 물러났다. 2014년 6월에는 사의를 밝힌 정홍원 총리 후임으로 지명한 안대희(고액 수임 전관예우 논란), 문창극(역사관 논란)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했다. 문재인 정부 조각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불법 혼인신고 사건 등으로 사퇴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논란이 불거지면서 낙마했다. 윤석열 정부도 다르지 않았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정호영·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낙마했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5일 만에 학제 개편 논란 등으로 사퇴했다. 역대 정부에서 낙마자가 속출한 것은 인사 검증 시스템이 부실한 것이 원인이지만 대통령의 오기 인사도 한몫했다. 대통령이 특정 인사를 고집하면 주변에서 누구도 강하게 반기를 들기 어렵다. 결국 주요 보직에 임명되거나 지명된 뒤 논란이 불거져 낙마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됐다. leejc@newspim.com 2025-06-14 06:00
사진
李대통령, 대북 전단 처벌대책 지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에 대한 대책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연천군 육군 25사단 비룡전망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이재명 대통령 인스타그램 이날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 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되면서 내린 지시로 파악됐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 전단 살포는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정부가 입장을 밝혔음에도 이를 위반한 데 대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지시로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열어 대북 전단과 관련한 종합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대북 전단을 살포한 민간 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를 따져 조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접경지역 주민 간담회에서 통일부의 대북 전단 불법 살포 자제 요청에 '이를 어기고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wideopen@newspim.com 2025-06-14 19:5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