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측 “취업청탁 한 적 없다” 입장 유지
재판부, 내년 1월 이내에 변론절차 마무리 방침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강원랜드에 자신의 전직 비서관 등을 채용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59) 자유한국당 의원의 정식 재판이 내달 5일 시작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재정정보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18.10.16 kilroy023@newspim.com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22일 공판 준비 절차를 모두 마무리하고 오는 11월 5일 오후 2시에 정식 첫 공판을 열기로 했다.
출석의무가 없어 공판준비기일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권 의원도 첫 재판에서는 출석할 전망이다. 정식 재판의 경우 피고인은 반드시 출석해야 하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5~6회 기일을 열어 증거 조사를 진행한 뒤, 내년 1월 이내에 변론을 마무리 할 예정이다.
권성동 의원 측은 재판 절차 시작부터 “취업 청탁을 한 적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사전·사후 보고를 받았다는 증거가 없으며 직무능력검사 등 점수를 조작했다는 걸 몰랐다는 주장이다.
권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강원랜드 교육생 공개 선발 과정에서 의원실 인턴 비서 등 11명을 채용하도록 압박한 혐의를 받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직 강원랜드 본부장 전모씨는 이들의 채용을 위해 직무능력검사 결과를 참고자료로만 활용하는 등 방식으로 강원랜드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권 의원은 2013년 9월부터 2014년 초 사이 최흥집 당시 강원랜드 사장으로부터 ‘감사원 감사를 신경 써달라’는 등 청탁을 받고 자신의 비서관 김모씨를 채용하게 한 혐의도 있다.
과거 선거운동을 도와준 고교 동창 김모씨를 강원랜드 사외이사로 지명되도록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가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은 권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범죄성립 여부에 관한 법리상 의문이 있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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