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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감시인 제도 강화…'카드·캐피탈' 준비완료

기사입력 : 2018년10월22일 18:27

최종수정 : 2018년10월22일 18:27

의무 아닌 회사도 이미 '임원' 준법감시인 선임…전담인력 비중 1% 넘어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금융감독원이 내부통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준법감시인 제도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준법감시인을 임원으로 선임해야 하는 금융회사 범위를 넓히고, 전담인력 비중을 1% 이상으로 늘리는 것이 대표적이다. 

상대적으로 의무에서 벗어났던 중소 금융회사에 미칠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돼온 가운데, 카드·캐피탈사들은 선제적으로 준법감시인 제도를 강화해 운영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여신금융 업계에 따르면 비씨카드는 올 6월말 자산이 3조4076억원으로 준법감시인을 임원으로 선임해야 할 의무가 없지만, 채병철 상무를 준법감시인으로 선임했다. 이로써 현재 국내 전업계 카드사 8곳은 모두 임원이 준법감시인으로서 활동하고 있다.  

비씨카드 관계자는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의무가 아님에도 임원을 준법감시인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준법감시 전담부서 인력 비중도 높은 편이었다. '수치 공개불가' 방침을 밝힌 삼성카드, 현대카드를 제외하고 6개 카드사는 전담부서 인원 비중이 전체 임직원의 1%가 넘었다. 특히 하나카드는 2%대다. 타 부서에 있는 관련 인력을 포함하면 비중은 더 올라간다는 설명이다. 

상황은 캐피탈사들도 비슷했다. 올 6월말 기준 자산 3조원 이상 캐피탈사 14곳 중 준법감시인을 임원으로 선임해야 하는 자산 5조원 이상은 8곳이다. 하지만 자산 3~4조원대 캐피탈사 6곳 중에서도 아주, 농협, BMW파이낸셜, 메르세데스벤츠파이낸셜 4곳은 준법감시인이 임원이었다. 

현행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은 자산 5조원 미만인 금융투자·보험·여신전문금융사를 제외한 (저축은행 자산 7000억원 미만) 금융회사가 준법감시인을 임원급으로 선임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금융감독원 산하 금융기관 내부통제 혁신 TF가 금융회사 내 이사회·경영진의 책임을 강화하고, 준법감시인의 위상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 혁신안을 발표했다. 그 동안 상대적으로 책임이 약했던 중소 금융회사에도 내부통제 의무를 한층 강화한다는 거다.  

고동원 TF 위원장은 "(준법감시인을 임원으로 선임하는 금융회사의) 자산 기준을 하향 조정해야 한다"며 "금융투자·보험·여신전문금융사 등 대형사는 자산 기준을 현 5조원에서 3~4조원 정도로 낮추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또 TF는 준법감시 지원조직을 강화하기 위해 전담 인력을 금융회사 총 임직원 수의 1%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권고하기도 했다. 금융감독원은 TF 안을 바탕으로 법규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금융위원회와 협의하는 등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중소형 금융회사일수록 내부통제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고, 금융사고도 빈번하다"며 "구체적으로 어느 수준으로 할지는 조금 더 논의를 해봐야겠지만, 중소형사 준법감시인의 조직 내 위상을 높이는 것 등 중장기적인 방향성에는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milpar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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