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불법모집 게시글 4495건…소비자, 개인정보 유출 피해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 김모씨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OO카드사 A카드가 마지막 프로모션 후 혜택이 축소할 예정임을 강조하며 개인정보를 보내주면 대신 가입해주겠다는 글을 올렸다. 이를 본 이모씨는 주민등록번호(발급일자), 자택주소, 결제은행 등 자신의 개인정보를 김씨에 보냈고, 이후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우려해 김씨에 연락했으나 받지 않았다.
여신금융협회는 이처럼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불법모집 게시글을 올려 소비자에 피해를 입히는 신용카드 미등록 모집인을 수사당국에 형사 고발한다고 18일 밝혔다.
협회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3년간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확인한 인터넷에 등재된 불법모집 게시글은 총 4495건에 달했다. 비공개 쪽지, 개인 메신저 등 음성화된 방식까지 합산하면 해당 사례는 더 많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카드발급 문의 시 연회비 10%를 초과한 경제적 이익 제공을 구체적으로 설명, 소비자가 과도한 혜택에 현혹돼 카드를 발급하도록 했다. 모집인이 카드 연회비 10%를 초과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협회 관계자는 "신용카드 미등록 모집인은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한 신용카드 불법모집이 단속을 피하기 쉽고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점을 악용해 과도한 혜택을 제공하고,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한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취득했다"고 지적했다.
고객이 모집인을 통해 카드를 발급받으려면 반드시 대면 후 신원 확인절차가 이뤄져야 한다. 카드 모집인들이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 광고 시 관계법령에 따라 자사 준법감시인, 협회 심의를 받은 광고물을 사용하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협회 관계자는 "미등록 모집인이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해 예상치 못한 피해를 주는 등 신용카드 모집 질서를 해치고 있다"며 "형사고발을 추진, 이러한 조치가 향후 건전한 신용카드 모집질서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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