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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B금융그룹, 지배구조 전면쇄신...사외이사 제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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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육성•승계 프로그램 마련... "투명성, 공정성 국내 선도 수준으로"

[서울=뉴스핌] 류태준 수습기자 = DGB금융지주가 19일 이사회를 열어 지난 9월 발표한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을 제도화를 위한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김태오 회장은 31일 오후 DGB대구은행 칠성동 제2본점에서 500여명의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공식 취임식을 진행했다. [사진=DGB금융그룹]

이번 규정 개정은 CEO 육성 및 선임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이사회의 경영감시기능 강화를 골자로 한다. 최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개선을 강조하는 감독당국의 방향성에 맞추는 것을 목표로 했다.

주요 개선점을 살펴보면 먼저 회장과 은행장 후보에 대한 검증을 대폭 강화한다.

과거에는 CEO 임기만료 약 40일 전 승계절차를 진행했다. 하지만 기존 일정은 충분한 검증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회장은 최소 6개월~1년 전, 은행장은 최소 3개월~6개월 전에 승계절차를 시작하기로 했다.

그 과정에서 외부 전문기관의 검증을 거쳐 숏리스트(최종 후보군)을 선정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종합적 검증을 통해 최적의 CEO가 선정되도록 했다.

CEO 후보 임원에 대해서는 최고경영자의 자격요건에 부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경력개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운영하도록 의무화했다.

다음으로 전 자회사의 CEO 승계 과정을 통합 관리한다. 그룹 차원의 CEO 육성•승계 프로그램 체계화를 위해 지주회사에서 자회사의 CEO 승계 과정을 통합하기로 결정했다.

과거에는 지주회사의 자회사 최고 경영자후보추천위원회에서 DGB대구은행과 DGB생명을 제외한 자회사에 대해서만 CEO 자격요건을 설정하고 후보를 추천했다.

또, 사외이사 제도도 개편한다. 모든 주주에게 사외이사 후보 추천기회를 제공한다. 사외이사 후보군도 금융, 회계•재무, 법률, IT•디지털 등 전문분야별로 구분·관리해 전문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사외이사로 선임되기 위해서는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인선자문위원회의 검증을 거치도록 했다. 연임 시에는 외부기관 평가도 의무화해 이사회 운영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대폭 강화했다.

은행장 선임에 대해서는 추천권은 개정된 규정에 따라 지주회사 자회사 최고 경영자후보추천위원회가 가진다. 그 과정에서 은행 이사회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기로 했다.

DGB금융지주 관계자는 "이번 제도변경으로 DGB금융그룹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국내 선도 수준으로 올라갈 것으로 기대한다"며, "그룹의 신뢰 회복과 경영 리스크 방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kingjo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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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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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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