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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80m 거리 제한' 무산... 담배판매권 준용한 수정안 마련

기사입력 : 2018년10월19일 09:57

최종수정 : 2018년10월19일 10:01

담배판매권, 현행법상 도시 50m 농촌 100m 거리 유지해야
편의점주 "거리 제한 없이는 근접출점 막을 수 없어" 불만

[서울=뉴스핌] 박효주 기자 = 편의점 근접출점 논란이 수개월째 이어지는 가운데 80m 거리 제한에 대한 자율규약이 사실상 무산됐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편의점산업협회는 80m 거리 제한 등 구체적 거리를 명시하지 않는 대신 담배판매권과 상권 등을 고려해 근접출점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수정안을 공정위에 전달했다.

앞서 편의점산업협회는 80m 거리 제한을 담은 자율규약안을 만들어 공정위에 유권해석과 심사를 요청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해당 방안에 대해 경성 담합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내비췄고 이에 편의점협회는 보완책으로 담배판매권을 골자로한 수정안을 마련했다.

김상조 공정위원장도 지난 15일 국정감사에서 "상권 등 여러가지 요소를 고려하지 않고 하나의 숫자로 거리제한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담배판매권은 현행 법상 도시는 50m, 농촌은 100m로 담배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다만 예외 규정으로 소매점 매장의 실평수가 30평 이상일 때나 4층 이상인 건물의 지하, 건물 내 영업소에서는 담배를 팔 수 있다.

서울지역의 경우 지난 8월 담배소매인 지정 거리제한 기준을 현행 50m이상에서 100m이상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이 같은 움직임에 편의점 가맹점들은 자율규약에 대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편의점가맹점협회 관계자는 “구체적 거리 제한이 없는 자율규약은 사실상 근접출점 제한을 할 수 없는 것으로 봐야한다”면서 “편의점 과당 경쟁을 해결할 다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편의점에서 직원이 물품을 정리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hj030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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