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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피고인 부재 선고, 소재파악 시도없이 이뤄지면 소송절차 위배”

기사입력 : 2018년10월16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06월07일 19:49

"'공시송달' 결정 전 소환장 전달위해 다양한 시도 했어야"
"이같은 조치 없으면 피고인 출석기회 주지 않은 위법"
"그럼에도 피고인 정당한 사유없이 불출석하면 선고 가능"
상고이유 판단 생략하고 광주지법에 파기환송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선고가 이뤄질 때 피고인의 소재파악 시도가 없었다면 소송절차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원심은 공소장에 기재된 주소지와 휴대전화를 통해 피고인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공시송달을 결정할 것이 아니라, 사건기록이나 경찰 등을 거쳐 피고인 소재를 파악하려는 시도를 해봤어야 할 것"이라며 해당 원심 판결의 상고이유 판단을 생략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서울 서초동 대법원 sunjay@newspim.com

대법원은 "원심이 이러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다고 단정해 곧바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을 하고 피고인의 진술없이 판결을 한 조치는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배돼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의 원심인 광주지방법원은 사기·횡령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 김모(40)씨에게 공소장과 1심 판결문에 기재된 주소지로 항소심 재판 소환장과 공판기일변경명령을 지난 2017년 말 보냈고 김씨 배우자가 이를 수령했다. 

그러나 김씨는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해당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는 앞서 소환장을 보냈던 주소로 재차 소환장을 우편발송했지만 해당 소환장은 송달되지 않았다. 김씨의 휴대전화로도 전화를 걸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법원은 이후 두 차례 변론기일을 미루고 같은 주소로 소환장을 발송했지만 결국 송달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소환장을 '공시송달'로 할 것을 명했다. 공시송달은 피고인 등에게 소환장을 보낼 방법이 없을 때 법원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했다가 당사자가 나타나면 이를 언제라도 교부하겠다는 뜻을 게시하는 송달 방법이다.

원심은 이후에도 송달이 이뤄지지 않고 피고인이 불출석하자 피고인없이 4·5차 재판을 진행한 뒤 변론을 종결, 올해 6월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365조와 63조 등에 비춰보면, 원심으로서는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의 주소지와 휴대전화번호로 피고인과 직접 연락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공시송달결정을 할 것이 아니라 증거기록에 나타나는 피고인의 직장 주소로 송달을 해보거나 그 관할 경찰서장에게 소재탐지 촉탁을 하는 등 피고인의 소재를 파악하려는 시도를 해 봤어야 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공소기록에 김씨가 운영하던 한 회사의 실제 운영자로 기재돼 있고 증거기록에 첨부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도 같은 내용이 기재돼 있는 상황에서 원심이 해당 회사 주소로 송달을 시도하지 않은 채 공시송달을 결정한 것을 지적한 것이다.   

이어 "원심이 이러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진술없이 판결을 한 조치는 피고인에게 출석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형소법 제365조에 따르면 피고인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고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 진술없이 판결을 할 수 있다.

또 제63조 1항은 피고인에 대한 공시송달은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 한해 할 수 있으므로 기록상 피고인의 집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 번호 등이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그 전화번호로 연락해 송달 장소를 확인하는 등 시도를 해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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