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피고인 부재 선고, 소재파악 시도없이 이뤄지면 소송절차 위배”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공시송달' 결정 전 소환장 전달위해 다양한 시도 했어야"
"이같은 조치 없으면 피고인 출석기회 주지 않은 위법"
"그럼에도 피고인 정당한 사유없이 불출석하면 선고 가능"
상고이유 판단 생략하고 광주지법에 파기환송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선고가 이뤄질 때 피고인의 소재파악 시도가 없었다면 소송절차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원심은 공소장에 기재된 주소지와 휴대전화를 통해 피고인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공시송달을 결정할 것이 아니라, 사건기록이나 경찰 등을 거쳐 피고인 소재를 파악하려는 시도를 해봤어야 할 것"이라며 해당 원심 판결의 상고이유 판단을 생략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서울 서초동 대법원 sunjay@newspim.com

대법원은 "원심이 이러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다고 단정해 곧바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을 하고 피고인의 진술없이 판결을 한 조치는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배돼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의 원심인 광주지방법원은 사기·횡령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 김모(40)씨에게 공소장과 1심 판결문에 기재된 주소지로 항소심 재판 소환장과 공판기일변경명령을 지난 2017년 말 보냈고 김씨 배우자가 이를 수령했다. 

그러나 김씨는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해당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는 앞서 소환장을 보냈던 주소로 재차 소환장을 우편발송했지만 해당 소환장은 송달되지 않았다. 김씨의 휴대전화로도 전화를 걸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법원은 이후 두 차례 변론기일을 미루고 같은 주소로 소환장을 발송했지만 결국 송달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소환장을 '공시송달'로 할 것을 명했다. 공시송달은 피고인 등에게 소환장을 보낼 방법이 없을 때 법원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했다가 당사자가 나타나면 이를 언제라도 교부하겠다는 뜻을 게시하는 송달 방법이다.

원심은 이후에도 송달이 이뤄지지 않고 피고인이 불출석하자 피고인없이 4·5차 재판을 진행한 뒤 변론을 종결, 올해 6월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365조와 63조 등에 비춰보면, 원심으로서는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의 주소지와 휴대전화번호로 피고인과 직접 연락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공시송달결정을 할 것이 아니라 증거기록에 나타나는 피고인의 직장 주소로 송달을 해보거나 그 관할 경찰서장에게 소재탐지 촉탁을 하는 등 피고인의 소재를 파악하려는 시도를 해 봤어야 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공소기록에 김씨가 운영하던 한 회사의 실제 운영자로 기재돼 있고 증거기록에 첨부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도 같은 내용이 기재돼 있는 상황에서 원심이 해당 회사 주소로 송달을 시도하지 않은 채 공시송달을 결정한 것을 지적한 것이다.   

이어 "원심이 이러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진술없이 판결을 한 조치는 피고인에게 출석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형소법 제365조에 따르면 피고인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고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 진술없이 판결을 할 수 있다.

또 제63조 1항은 피고인에 대한 공시송달은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 한해 할 수 있으므로 기록상 피고인의 집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 번호 등이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그 전화번호로 연락해 송달 장소를 확인하는 등 시도를 해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승엽, 요미우리 코치로 새출발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이번에는 한국이 아닌 일본프로야구(NPB) 도쿄돔이다. 지난 13일 이승엽은 자신의 SNS를 통해 "안 좋았던 건 가슴속에 다 묻고 원점에서 다시 시작한다. 많이 웃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짧지만 묵직한 소회를 밝혔다. 두산 베어스 감독직 사퇴 이후 반년 만에 전해진 행선지는 친정팀 요미우리 자이언츠의 1군 타격 코치다. 이승엽 감독. [사진=두산] 지난 2년은 부침이 심했다. 2023년 두산 베어스 감독으로 부임하며 화려하게 현장에 복귀했지만, 결과는 냉혹했다. 2년 연속 포스트시즌 진출이라는 외형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경기 운영 능력에 대한 의구심과 성적 부진의 압박이 그를 자진 사퇴로 몰아넣었다. 그가 복귀지로 요미우리를 택한 이유는 명확하다. 요미우리는 그가 2006년 일본 이적 첫해 41홈런을 터뜨리며 정점에 섰던 곳이다. 동시에 아베 신노스케 현 감독과 함께 그라운드를 누비며 '야구의 기본'과 '성실함'의 가치를 공유했던 장소이기도 하다. 아베 감독이 그를 영입하며 강조한 단어는 '연습벌레'였다. 화려한 기술 전수보다, 야구를 대하는 태도와 철저한 자기 관리를 선수들에게 이식해달라는 주문이다.   fineview@newspim.com 2026-01-14 09:13
사진
'케데헌', 美 골든글로브 2관왕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가 미국 골든글로브 어워즈에서 2관왕을 차지했다. 11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 베벌리힐튼호텔에서 열린 제83회 골든글로브 어워즈에서 '케데헌'이 장편 애니메이션상을 비롯해 극중 가상 K팝 걸그룹 헌트릭스가 부른 '골든(Golden)'이 주제가상을 수상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제83회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로 애니메이션 작품상(장편 애니메이션)을 받은 크리스 애펠한스(왼쪽) 공동 연출자, 메기 강 감독(가운데) 등.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6.01.12 alice09@newspim.com 이날 '케데헌'은 애니메이션 '엘리오'와 '아르코', '주토피타2' 등을 제치고 장편 애니메이션상의 영예를 안았다. 메기 강 감독은 수상 후 "트로피가 정말 무겁다"며 "한국 문화에 뿌리를 둔 영화가 전 세계 관객과 공감할 수 있다고 믿어주셔서 감사하다"며 소감을 밝혔다.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끈 '케데헌' 오리지널사운드트랙(OST) '골든'은 주제가상을 차지했다. 이는 '아바타: 불과 재' '위키드: 포 굿' '씨너스: 죄인들' '트레인 드림스'를 제치고 거둔 성과다. '골든'을 작곡한 가수 겸 작곡가 이재는 수상 결과에 눈물을 보이며 "어릴 때 아이돌이라는 꿈을 이루기 위해 10년 동안 노력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해 좌절했다"며 "그 고통을 견디기 위해 음악에 매달렸고 결국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가상 K팝 걸그룹 헌트릭스의 오리지널사운드트랙(OST) '골든'이 미국 골든글로브 어워즈에서 주제가상을 수상했다. '골든'의 작곡가 겸 가창자 이재(가운데).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6.01.12 alice09@newspim.com 이어 "사람들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힘이 되는 노래의 일부가 됐다는 것이 감사하다. 나는 꿈을 이뤘다"며 한국어로 "엄마 사랑해요"라고 덧붙였다. 앞서 '케데헌'은 제83회 골든 글로브 시상식에서 장편 애니메이션상, 주제가상(헌트릭스 '골든'), 박스오피스 흥행 성과상까지 3개 부문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다만 후보에 올랐던 박스오피스 흥행상 수상은 불발됐다. 해당 부문은 '씨너스: 죄인들'이 차지했다. '케데헌'은 이번 2관왕으로 오는 3월 열리는 아카데미(오스카상) 수상 가능성에 힘이 실리게 됐다. 케데헌은 앞서 지난 4일 열린 '크리틱스 초이스 어워즈'에서도 장편 애니메이션상과 주제가상을 받으며 2관왕을 차지한 바 있다. 한국계 캐나다인 메기 강 감독이 연출한 '케이팝 데몬 헌터스'는 케이팝 슈퍼스타인 헌트릭스의 루미, 미라, 조이가 화려한 무대 뒤 세상을 지키는 숨은 영웅으로 활약하는 이야기를 담은 액션 판타지 애니메이션이다. 지난해 6월 20일 공개 이후 넷플릭스 사상 최초 3억 누적 시청수를 돌파하며 영화·시리즈 통틀어 역대 1위를 차지했다. alice09@newspim.com 2026-01-12 14:1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