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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태양광 조작에 전기 도둑질까지...한국전력 직원비리 도마위

기사입력 : 2018년10월16일 10:25

최종수정 : 2018년10월16일 10:38

3년간 비위로 해임된 직원 19명
'전기도둑' 직원도 10년간 14명
안전사고 은폐 정황도 포착

[세종=뉴스핌] 최온정 수습기자 = 16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태양광 발전 비리, 전기 불법사용, 안전사고 은폐 등 한국전력 직원들의 각종 비리가 도마위에 올랐다.

이날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따르면 2016년부터 2018년 8월까지 한전에서 각종 비위로 해임된 직원은 총 19명이다. 여기에 정직, 감봉 등의 중징계를 포함하면 3년간 총 48명이 징계를 받았다.

해고 사유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태양광 발전비리로, 총 8건(42%)에 달했다. 배전선로 용량을 조작해 가족 명의의 태양광 발전기를 연결하거나 태양광 업체에 내부 정보(배전선로 용량)를 주고 대가를 챙기는 식이었다.

그 밖의 해고사유로는 ▲배전공사·전봇대 납품 등 협력업체들에게 뇌물수수 ▲서류를 조작해 출장비와 토지보상금을 횡령 ▲성희롱 발언 등 유형이 다양했다.

[자료=한국전력공사, 최인호 의원실]

‘전기도둑’을 막아야 할 한전 직원들이 오히려 업무지식을 악용해 전기를 불법적으로 사용해 적발되는 사례도 매년 발생하고 있다.

최 의원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 한전 직원 14명이 전기 불법사용으로 적발됐다. 이들이 납부한 위약금액은 최소 3000원에서 최대 2278만원까지 다양했으며, 평균 451만원 꼴로 집계됐다.

그런데도 이들 중 해임된 사람은 위약금 납부금액이 가장 큰 단 한명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정직 혹은 감봉처분을 받은 뒤 아직까지 근무 중이다.

최 의원은 “가랑비에 옷 젖듯이 개인의 비리가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국가적 과제를 흔들지 못하도록 경영진의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전 직원들이 안전사고를 은폐하려고 한 정황도 있다.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4년부터 현재까지 한전 내에서 발생한 8건의 안전사고 은폐시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중 4건은 팀 혹은 개인의 실수를 감추기 위해 벌어졌으며, 이 과정에서 재해자 병원치료비 1000만원을 협력업체가 부담하도록 하는 등의 갑질이 발생하기도 했다는 게 박 의원 설명이다.

박 의원은 “최근 발생한 6건의 안전사고 은폐사례 중에서 한전이 자체적으로 인지해 적발한 건은 불과 1건에 불과하다”며 한전 측에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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