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은나래 기자 = 한중 합자 방식으로 2012년 중국 시장에 진출한 카페베네 상하이 투자관리유한공사(이하 카페베네 상하이공사)가 결국 경영 부진을 이기지 못하고 파산했다.
중국에서 파산 신청한 카페베네 [사진=바이두] |
10월 9일 상하이 펑셴구(奉賢區) 인민법원은 채권자들에게 채권 신고를 명령했으며, 오는 11월 16일 제1차 채권단 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앞서 두 달 전인 8월 13일 펑셴구 소재 법원은 카페베네 상하이공사의 파산보호신청을 받아들였고, 베이징 잉커(盈科) 변호사 사무소가 법정관리를 맡았다.
2008년 한국에 설립된 카페베네는 커피 외에도 차, 과일주스를 비롯 와플, 베이커리 등을 판매하며 한국 대표 커피 전문점으로 자리 잡았다. 카페베네는 가맹점 운영 방식을 통해 전 세계에 1200여 개의 체인점을 보유하며 빠르게 그 세를 확장했다.
2012년에는 중국에 진출, 한중 합자회사를 설립하여 전성기를 맞이했다. 중국 시장에서도 가맹 방식을 채택했다. 50대 50, 40대 60 혹은 가맹점주가 100% 출자하고, 카페베네는 가맹점 위치 선정, 인테리어, 경영 방식에만 관여했다. 한때 중국에 카페베네 가맹점 수가 600개를 넘었으며, 한 해에만 200개의 신규 점포를 출시할 정도로 빠른 성장세를 이어갔다.
하지만 규모 확장에만 신경 쓴 탓으로 2014년 임금 체불과 동시에 공급업체 납입금까지 밀려 결국 물류 공급 중단 사태로까지 이어졌다.
이듬해 치중(戚東) 카페베네 상하이공사 중국 법인장은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무려 8개월 동안 월급을 제때 챙겨 받지 못했으며 1200명이 넘던 직원들이 이제는 고작 500여 명밖에 남지 않았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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