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자료서 3월 개정된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오류 지적
"PM2.5 신설 바람직하나 24시간 평균치 낸 것은 속임수"
[서울=뉴스핌] 김세혁 기자 = 교육부가 교실 미세먼지 기준을 엉터리로 정해 학생과 학부모에 혼란을 주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전희경 의원(자유한국당)은 11일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교육부가 지난 3월 신설한 미세먼지 기준이 엉망이며, 자칫 학생들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1일 오후 국회에서 속개된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2018.10.01 yooksa@newspim.com |
교육부는 학교 실내 공기질 관리기준 강화를 위해 지난 3월 27일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 PM2.5(초미세먼지) 기준을 신설했다. 학교보건법이 개정되면서 기존의 직경 10㎛ 이하 미세먼지(PM10)에 직경 2.5㎛ 이하의 초미세먼지(PM2.5)도 포함됐다.
전희경 의원은 교육부의 교실 미세먼지 기준을 정하는 시작부터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교육부가 적용한 환경정책기본법 12조는 대기관리 기준으로, 실내공기가 아닌 실외공기 기준을 정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교육부가 미세먼지 기준을 신설한 것은 바람직하나, 미세먼지 측정기준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주장의 근거로 교육부가 초등학교 공기정화장치 효율성 평가 및 설치기준 등 마련을 위해 실시한 경희대 산학협력단 연구용역 결과를 제시했다.
경희대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학생들이 활동하는 시간(오전 9시~오후 3시)에 PM10은 50μg/㎥에서 250μg/㎥까지 급증하고 PM2.5는 20μg/㎥에서 100μg/㎥까지 치솟았다.
전희경 의원은 “경희대 산학협력단은 학생들의 학교생활시간을 대상으로 관리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며 “그런데 교육부는 학습활동시간(6시간)이 아니라 24시간 평균으로 기준을 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입법예고 때의 교육부 논리에 따르면 PM2.5 6시간 평균(학습활동시간) 70μg/㎥를 24시간 평균 35μg/㎥로 바꾼 것은 오히려 기준을 완화한 것”이라며 “학습활동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미세먼지 농도를 정해야 했는데 낮은 수치에만 꽂혀 국민들을 속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교육부는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재개정을 통해 미세먼지가 심한 학생들의 학습활동시간(6시간~8시간)에 대한 관리 가능한 미세먼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그에 따라 교실 미세먼지 관리에 효과적인 교실 공기청정 시스템의 보급, 관리기준을 마련하는 등 교실내 공기질 관리를 위한 정확하고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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