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징계받은 3명 중 1명은 뇌물 수수
내부‧외부 적발따라 징계 격차도 커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이 지난 2년간 금품‧향응 수수로 받은 금액이 3억4538만원에 달했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현재 의원(자유한국당‧경기 하남)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2018년 8월까지 징계 처분을 받은 108명 중 30명은 뇌물 수수 혐의로 징계를 받았다.
LH 임직원이 직무관련 금품 및 향응 수수로 받은 금액은 지난 2016년부터 3억4538만원에 달했다.
공사 현장 감독업무를 하며 금품을 수수하는 사례가 가장 많았다. 이어 △하도급 업체 알선 △택지개발 정보 제공 △심사평가 편의 △임차권 양도 처리 순으로 각종 비리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LH가 발주한 공구의 시공사를 상대로 현장 감독자의 금품 향응 수수가 빈번했다. 이현재 의원은 "골프 접대나 양복 선물, 가구 선물을 받는 것을 비롯해 갑질과 비리가 도를 넘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단순히 LH 직원의 비위행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수급업체가 임의대로 자재를 선정하고 시공하도록 묵인 또는 방조하는 행위도 드러났다.
'13년~'18.8월 내부 및 외부 적발에 따른 징계 수위 비교 [자료=이현재 의원실] |
이 의원은 "LH의 징계처분 현황을 분석해보면 내부적발 건과 외부적발 건에 대한 처분강도에서 차이가 난다"며 "LH의 제식구 감싸기식 징계가 비위행위를 키운다"고 지적했다.
최근 5년간 징계를 받은 직원 108명 중 내부적발로 인해 징계 받은 직원 63명 중 파면, 해임은 불과 9명에 그쳤다. 반면 경찰과 같이 외부적발로 인해 징계 받은 직원 45명 중 파면, 해임 처분은 20명으로 내부적발보다 높은 비율로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같은 뇌물수수 행위에 대해서도 내부와 외부 적발 간에 적발건수와 징계수위가 현저하게 차이가 났다. 외부적발 금품수수 23건 중 17건이 파면, 해임 처분인 것에 비해 내부적발 7건 중 단 1건만 파면 처분을 받았다.
이 의원은 "부실, 하자 시공은 큰 인명 재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현장 감독자의 비위행위는 도덕적 문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결과로 이어진다"며 "LH는 공사 현장에 파견된 현장감독관의 금품 향응 수수를 엄중하게 단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