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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에 쏠린 눈.."신혼희망타운을 토지임대부주택으로" 주장 나와

기사입력 : 2018년10월12일 06:25

최종수정 : 2018년10월12일 06:25

땅은 국가가 소유 건물만 분양하는 형태의 공공주택
경실련, 신혼희망타운 아파트도 토지 임대부 방식 공급 주장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정치권과 시민단체 안팎에서 시세 절반가격으로 공급가능한 토지임대부 방식 공공주택 공급이 거론되고 있어 관심이 집중된다.

토지임대부주택은 땅은 국가가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형태의 공공주택으로 '반값 아파트'로도 불린다.

최근에는 신혼부부에게 주어지는 '신혼희망타운' 아파트도 토지임대부 방식으로 공급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12일 정치권과 시민단체에 따르면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과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 집값을 잡아야 한다고 주장학다. 실제 정 의원이 재발의한 토지임대부 특별법은 현재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도 "공공택지를 조성해 공공임대주택 만들어 분양하거나 토지임대부 분양정책을 병용하면 반의반값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다"고 공언했다.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정부의 신혼희망타운 공급지역에 토지임대부 방식을 적용하면 분양가가 현저히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경실련 관계자는 "신혼희망타운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주택만 분양하는 토지임대건물분양 주택으로 공급해 주택이 투기와 자산 증식의 수단이 아닌 거주를 위한 수단이라는 인식을 확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표=경실련]

토지임대부주택은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의 중간형태로 건물에 대한 소유권은 인정되나 토지의 소유권은 인정되지 않아 분양을 받은 뒤 매월 토지임대료를 국가에 납부해야 한다.

토지임대부주택은 이미 1960~1970년대 고도 성장기 서울시내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 공급된 바 있다 이 때 지어진 시민아파트, 시범아파트가 대부분 토지임대부 방식으로 공급됐다. 앞서 지난 2007년에도 보금자리주택사업의 전신인인 GB지구 사업에서 시범 공급한 바 있다.

당시 경기도 군포 부곡지구에 토지임대부 389가구, 환매조건부 415가구를 포함해 804가구가 공급됐지만 청약자는 119가구였다. 당시 주변시세보다 저렴하지 않았던 분양가와 땅이 제외된 불완전한 소유권 탓이었다.

경기도 군포 이후 서울 강남과 서초 보금자리지구에 각각 1개 단지씩 공급된 토지임대부주택은 그나마 편리한 입지 덕분에 청약 미달은 발생하지 않았다. 다만 과도한 시세차익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지난 2011년 서초 보금자리지구의 토지임대부 분양가 59㎡가 1억4500만원(토지임대료 매월 32만원)였던 아파트가 현재는 6억7000만원을 호가하며 3~4배 뛰었다.

주변 공인중개소 한 관계자는 "서초 끝자락 대모산 근처에 위치하지만 분양 당시 보다는 몇배는 더 올랐다"며 "다만 토지 소유는 LH로 아파트 건물 매매만 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낮은 기로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정치권 여야 합의 끝에 지난 2015년 12월 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 특별법'이 폐지된 후 토지임대부 주택은 공급이 중단됐다.

하지만 최근 정부가 집값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며 정치권 안팎에선 공급가를 낮추기 위한 대안으로 토지임대부 방식을 만지작 거리고 있지만 신통치 않다. 불완전한 소유권에 토지임대료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부동산 한 전문가는 "주택, 부동산은 소유 의미가 큰데 토지 없는 건물 분양 또는 매매에 대한 일반인의 시선은 그리 좋지 않다"며 "관리비 외에 매월 내는 토지임대료도 가계에는 부담으로 작용해 과거처럼 수요자들의 관심이 예전같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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