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마피아파 수사 편의 대가로 경찰관에 뇌물 공여
재판부 “범죄 동기 매우 불순하고 죄질도 매우 나빠”
금품 제공 받은 전직 경찰관은 징역3년·벌금4000만원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수사 편의 대가로 경찰관에 수천만원의 금품을 건넨 혐의로 이준석 코마트레이드 대표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8일 오전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이 대표와 이 대표로부터 금품을 받은 이모 전 성남 수정경찰서 강력팀장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어 이 대표에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 전 팀장에게는 징역 3년 및 벌금 4000만원, 추징금 3771만원을 선고했다.
법원 로고 /이형석 기자 leehs@ |
재판부는 “이들이 실제로 경찰관의 직무에 기대 편의를 주고받았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명시적 청탁관계가 없어도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있다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에 대해 “경찰관에게 수사 관련한 편의 제공을 기대하며 금품을 제공하는 등 범죄의 동기가 매우 불순하고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 “뇌물 공여 액수가 3700여만원으로 적지 않고 1년 넘게 허위 지급했음에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비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로부터 금품을 받은 이 전 팀장에 대해서도 “국제마피아파 관련 수사를 담당하는 강력계 경찰관임에도 (피의자가) 운영하는 회사에 지인 및 부인을 허위로 등재하면서 뇌물을 수수했다”며 “범행수법이 치밀하고, 경찰관으로서의 품위를 저버리는 등 일반의 신뢰를 하락시켰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이재명 성남시장과 연루설이 불거진 ‘성남 국제마피아파’ 출신으로, 성남 국제마피아파와 관련해 수사가 진행될 경우 이에 대한 편의를 봐달라는 대가로 경찰관에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경찰관의 가족과 지인 등을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에 직원으로 허위 등재해 1년여 간 급여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금품을 제공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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