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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살 때 현금증여 드러나면 '세금 폭탄'

기사입력 : 2018년10월07일 06:25

최종수정 : 2018년10월07일 06:25

국토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자금조달계획서에 현금증여란 신설..증여세 부과
최대 50% 세율 적용..5000만원 이하는 면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서울 강남에 살고 있는 A씨. 내년 결혼을 앞두고 집 장만을 고민 중인 아들에게 돈을 보태주고 싶지만 수천만원에 달하는 증여세가 부담이다. 지금은 5억원을 찾아 아들에게 전달하면 아들은 자금조달계획서 현금란에 5억원만 작성하면 됐다. 하지만 앞으로 현금증여란이 새로 생기면 현금증여로 5억원을 적고 증여세 8000만원을 내야한다. 규정이 바뀌기 전 주택 구입을 앞당기자니 세무조사의 표적이 될까 두려워 망설이고 있다.

이르면 내년 2분기부터 서울에서 3억원 이상 주택을 구입할 때 부모로부터 현금증여 사실이 드러나면  최대 50%의 세금 폭탄을 맞는다.

예를 들어 5억원의 현금을 지원한 것으로 작성하면 8000만원의 증여세를 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자금조달계획서를 국세청과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부동산 거래를 통한 세금탈루 행위를 엄격하게 검증할 계획이다. 부모 현금으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자식 계좌로 현금을 조금씩 입금시키는 식으로 이뤄지는 편법 증여를 차단하기 위한 수단이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9.13부동산대책의 일환으로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이상 주택을 구입할 때 부모가 현금으로 돈을 보태주는 경우 자금조달계획서에 반드시 기재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날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이 공포되면 6개월 후 시행 예정이다. 국토부는 사안의 시급성과 중대성을 감안해 입법예고기간을 40일에서 10일로 단축해 시행 시기는 좀 더 앞당겨질 전망이다. 

달라지는 자금조달계획서 [자료=국토부]

자금조달계획서는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이상 주택을 살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다. 어떤 돈으로 집을 구매하는지, 언제 어떻게 입주할 것인지를 밝혀야 한다.

집을 구입하기 위해 마련한 돈은 '자기자금'과 '차입금'으로 나눠 신고해야 한다. 자기자금 항목은 금융기관 예금액, 부동산매도액, 주식‧채권 매각대금, 보증금 승계, 현금으로 나뉜다.

여기에서 국토부는 9.13대책에 따라 현금 증여‧상속을 추가하고 부동산매도액을 부동산 처분과 기존 주택보유여부를 기재하도록 했다.

다주택자에 대해서 더욱 꼼꼼히 자금 조성 과정을 살펴보고 불법 증여나 상속을 추적하겠다는 의미다. 증여세 탈루의 전형적인 수법이 바로 현금지원이다. 흔히 자녀들이 결혼할 때 부모들이 집을 마련해 주는 경우 모두 증여세 추징 대상이다. 이 때문에 단속망을 피하기 위해 현금으로 집값을 지불하거나 자식 계좌로 현금을 나눠 입금해 주는 편법 증여가 최근 늘었다. 정부는 이같은 편법 증여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금 증여‧상속란에 증여한 금액을 기재하면 이에 대한 증여세가 부과된다.

2018년 증여세율 [자료=국토부]

예를 들어 5억원의 현금을 성인 자녀에게 증여한다고 했을 때 증여공제 5000만원을 제외한 4억5000만원의 세율 20%를 적용한 뒤 누진공제 1000만원을 빼면 8000만원을 내야 한다. 

올해 증여세율을 보면 1억원 이하의 경우 10%, 1억초과~5억원 이하는 20%,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는 30%, 10억 초과~30억 이하는 40%, 30억 초과는 50%의 세율을 적용한다. 5000만원 이하는 면제를 받는다.

여기에 누진공제가 있다. 1억초과~5억원 이하는 1000만원,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는 6000만원, 10억 초과~30억 이하는 1억6000만원, 30억 초과는 4억6000만원이다. 1억원 이하는 없다.

이때 증여 받는 대상이 누구인지에 따라 최대 6억원까지 증여공제가 가능하다. 부부간의 증여는 6억원, 성인 자녀는 5000만원, 미성년 자녀는 2000만원까지 증여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차입금도 대출액, 사채, 기타로 돼 있었지만 '사채'를 '회사지원금 및 사채'로 바꾸고 '임대보증금'을 추가했다. 국토부는 자금조달계획서를 국세청으로 실시간으로 제공해 부동산 거래를 통한 세금탈루 행위를 엄격하게 검증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 자금조달계획서로는 가족에 의한 현금증여 및 상속, 기존 부동산 처분을 통한 자금조달 파악이 어렵다"며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이상의 주택취득 자금조달계획서 신고 항목 개선으로 편법증여를 통한 세금탈루, 위장전입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이다"고 설명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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