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회장, 모든 비용 회사에 반납...현재 개인 돈으로 지불"
[서울=뉴스핌] 유수진 기자 = 한진그룹은 경찰이 계열사 경비 인력을 사적으로 동원, 용역 대금을 대납하도록 한 혐의로 조양호 회장을 검찰에 송치한 것과 관련, "회사 차원에서 경호경비 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수백억 원대 상속세 탈루와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지난달 20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8.09.20 leehs@newspim.com |
한진은 5일 오후 입장자료를 내고 "회사에서 조 회장 자택 경호경비 비용을 부담했던 이유는 수년 전부터 한 퇴직자가 법원의 패소 결정에도 불구, 자택 앞에서 불법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라며 "특히 조 회장에게 위해를 가하려 하고, 자택 담을 넘는 등 문제가 계속 이어져 회사 차원에서 경호경비 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이와 같은 비용 부담이 법률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수사 이전에 조 회장이 모든 비용을 회사에 반납했다"면서 "현재 조 회장 자택 경호경비 비용은 조 회장이 개인 돈으로 지불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향후 조 회장 자택 업무에 정석기업 등 회사 직원이 연관되는 일도 없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경호 인력 운영에 있어 일부 사적인 일을 시키고, 자택 시설보수 등 도움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시설보수 비용 4000만원은 회사에 모두 반납했다"고 부연했다.
앞서 이날 오전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조 회장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 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계열사인 정석기업 사장과 팀장도 같은 혐의로 함께 넘겨졌다.
조 회장은 지난 2003년부터 올해 5월까지 서울 종로구에 자리한 자택 경비원 24명의 용역대금 16억1000만원을 정석기업이 대신 지급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지난 2011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자택의 CC(폐쇄회로)TV 설치와 놀이터 공사비용 등 4000만원 가량도 정석기업이 대신 납부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자택 경비원들을 경비 업무 외 △강아지 산책과 배변 정리 △나무에 물 주기 △쓰레기 분리수거·배출 등 조 회장 일가의 잡무에 동원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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