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형락 기자 = 퓨전데이타는 서울고등법원이 물품대금 관련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했다고 5일 공시했다.
앞서 1심 법원인 서울남부지장법원은 "피고(퓨전데이타)는 원고(다나와컴퓨터)에게 19억7100만원에 대해 2016년 6월 9일부터 2017년 6월 19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전날 서울고등법원은 "1심 법원에서 확장한 부분을 포함해 원고인 다나와컴퓨터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회사 측은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올해 반기 검토 시 반영한 소송 충당 부채 약 23억원을 연내에 환입해 기타수익에 반영하고, 본 사건과 관련해 법원에 공탁한 금 20억원과 가압류 돼있는 금 10억원 등 총 30억원은 즉시 해지조치해 회사로 환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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