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효주 기자 = 금융위원회는 19일 증권선물위원회를 열어 사업보고서를 수년 간 허위 기재한 웅진에 대해 증권발행제한 2개월에 감사인 지정 1년, 시정요구 등 제재를 결정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웅진은 2013~2014년 회생절차 과정에서 부채로 처리해야 할 출자전환 채무 727억원을 자본으로 회계 처리했다.
또 2014~2016년에는 특수관계자인 자회사에 대한 지급보증 596억원을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고 2016~2017년 매각예정자산 손상차손을 줄여 계산한 사실도 적발됐다.
증선위는 웅진 외부감사를 맡은 대주회계법인과 안진회계법인에 대해서도 각각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과 웅진 외부감사업무 제한 등을 결정했다.
특히 감사소홀 정도가 큰 대주회계법인 공인회계사에 대해선 웅진에 대한 감사제한 1년 및 상장사 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직무연수 6시간 등 제재를 결정했다.
[사진=금융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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